87누3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그 판결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
- 증자 후 증자절차 하자를 이유로 자본감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받은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79년경 ~ 1981년경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최명준, 이종건, 권영대, 정구현 등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함
- 위 소외인들은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건축주들에게 원고 회사 명의로 착공계·준공계를 제출하고 면허대여 수수료를 수령함
- 1981년도: 5회에 걸쳐 금 9,529,180원
- 1982년도: 4회에 걸쳐 금 8,818,063원
- 1981년도 노임공사 금 9,909,090원(기장 및 신고 누락)
- 원고 회사 주주들이 위 소외인들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는 위 수입금액 합계 28,256,333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과세처분 함
- 원고 회사는 1981. 3. 22.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를 300,000주로 변경하고 신주 19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자본금 195,000,000원을 현금 증자함
- 1981년도 및 1982년도 법인세 납부 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매년 39,000,000원씩 증자소득공제를 받음
- 소외 황태유(황태우)가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자, 원고 회사는 1984. 5. 16. 발행 주식 총수·자본 총액 등 변경등기를 말소하고 종전 기재를 회복 등기함
- 피고는 위 감자등기를 원인으로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배제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275호) 제4조의2 |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를 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일정액 공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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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효력 범위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그 소송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이더라도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가 준용됨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판결 참조)
- 따라서 소외인들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원고 회사 대표자로서 수령한 면허대여 수수료 및 노임공사대금은 원고 회사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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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의 효력 범위
-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참조)
- 그러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없음
- 판결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당사자가 아닌 자와의 관계에서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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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혜택의 소급 배제 여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취지는 금전출자에 의한 자본 충실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데 있음
- 증자소득공제 혜택은 법인이 실제로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이 충실해진 경우에 부여됨
- 증자 후 신주발행의 무효 또는 유상감자 등으로 증자소득공제기간 만료 전에 다시 자본이 감소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장래를 향하여 혜택이 배제되어야 함
- 단, 자본감소 이전에 이미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음
- 이와 같은 해석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면허대여 수수료 등 익금 가산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 없음
- 포섭: 소외인들은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판결 확정 전 기간 동안 원고 회사 명의로 착공계·준공계를 제출하고 면허대여 수수료 및 노임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후 그 선임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위 수입금액 합계 28,256,333원은 원고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어 피고에게 영향 없음
- 결론: 피고의 익금 가산 및 대표자 상여처분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고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증자소득공제 혜택 배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증자소득공제 혜택은 자본 충실 시 부여되고, 이후 자본감소 사유 발생 시 장래를 향하여 배제될 뿐, 이미 받은 혜택에는 소급 효력 없음
- 포섭: 원고 회사는 1981년도 및 1982년도에 이미 매년 39,000,000원씩 증자소득공제를 적법하게 받음. 이후 1984. 5. 16. 감자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미 혜택을 받은 기간 이후의 사정임. 증자절차 하자를 원인으로 실질상 자본감소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이며 이미 받은 혜택은 소급 상실되지 않음
- 결론: 감자등기를 원인으로 기수령한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소급 배제한 피고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함. 피고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와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