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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6. 4. 16.

AI 요약

2026도210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인 '지속적' 및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 약 10분·6분간 각각 이루어진 행위가 '지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둔 2회의 행위가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피고인 2의 스토킹방지법 위반방조 성립 여부 (피고인 1 스토킹범죄 성립 전제)

소송법적 쟁점

  • 공동피고인에 대한 파기이유 공통 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 경합범 관계로 인한 전부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 1과 피해자는 분쟁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 1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함

제1 행위

  • 피고인 1은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자신 소유 승합차 운행 중 우연히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여 약 3km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님

제2 행위

  • 피고인 1은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방향을 돌려 피고인 1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6분간 접근함

  • 제1 행위와 제2 행위 사이 간격은 약 2개월 이상이며, 그 사이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 바 없음

  • 두 행위 모두 피고인 1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접근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1은 위 스토킹처벌법 위반 외에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도 있음

  • 피고인 2는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있음

  •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392조파기이유가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경우 그 피고인에 대한 판결도 파기
형법 제37조 전단판결 확정 전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판례요지

  • '지속적'의 의미: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뜻함
  • '반복적'의 의미: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함
  • 처벌 한계: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속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지속적'이란 1회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포섭: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달리 피고인 1이 위 각 행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2: '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반복적'이란 2회 이상 행위 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포섭: 제1 행위와 제2 행위 사이에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없음. 두 행위 모두 피고인 1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접근한 것에 불과하고, 행위 상호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음. 결국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약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임
  • 결론: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러워 피고인 1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성립 불인정

쟁점 3: 피고인 2에 대한 파기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파기이유가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경우 그 피고인에 대한 판결도 파기함
  • 포섭: 피고인 1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 파기이유는 그 방조범인 피고인 2의 스토킹방지법 위반방조 부분에도 공통됨
  • 결론: 피고인 2의 해당 부분도 직권 파기

쟁점 4: 파기의 범위

  • 법리: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일부 파기 사유가 있으면 전부 파기함
  • 포섭: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됨
  •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