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3287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의 외관적 징표도 전혀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존부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당사자적격 문제)
소송법적 쟁점
- 말소등기청구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범위
- 상법 제403조에 의한 대표소송 주장의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동아실업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채권자임
- 피고 회사가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함
-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피담보채무가 - 1988. 11. 4.자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여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3은 담보 목적 등기임을 알고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역시 원인 없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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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 선고, 같은 해 8. 15. 항소 취하간주로 제1심판결 확정
-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제기하였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주총회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외관적 징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
-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종전 주장을 철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관련 법리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 행사 가능 |
| 상법 제403조 | 주주의 대표소송 |
| 말소등기청구 소송물 동일성 법리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며,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고 각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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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② 적어도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함
-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도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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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및 당사자적격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가능함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채무자가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대법원 -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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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기판력과 채권자대위소송
-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각각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 전소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이 없음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에 의하여 전소 변론종결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처분하여 원인무효)를 들어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적법 여부
- 법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최소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 현재의 권리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포섭: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도 전혀 없음
- 결론: 확인의 이익 없어 소 부적법 → 피고 동아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상고 기각
쟁점 ② 상법 제403조 대표소송 판단유탈 주장
- 법리: 당사자의 주장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 의무가 있음
- 포섭: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종전 주장(상법 제403조 대표소송)을 명시적으로 철회함
- 결론: 대표소송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 이 부분 주장 배척
쟁점 ③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 법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음
- 포섭: 피고 회사는 이미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상태임. 비록 원심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 경우 소 각하 사유(당사자적격 흠결)에 해당함
- 결론: 원고는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 없음 →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 파기, 이 부분 소 각하(원심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가 타당)
참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