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7292 대여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전 확정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금전 소비대차)과 배치되는 사실(부동산 매매계약)을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력 및 이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 전·후 두 민사소송이 당사자 및 분쟁의 기초 사실이 동일하나 소송물만 다른 경우 종전 확정판결 인정 사실의 구속력 정도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8.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대지 및 지상건물을 금 33,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금 1,000,000원, 연체임료 대위변제 금 1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금 10,000,000원(중도금), 잔금 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사건')을 제기함
- 종전사건에서 제1·2심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금·잔금 합계 금 13,000,000원을 그 주장 일시에 차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본소)에서 종전사건과 동일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종전사건 패소 확정으로 매매계약이 목적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합계 금 23,000,000원(계약금 금 1,000,000원 + 잔금 금 12,000,000원 + 연체임료 대위변제금 금 1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종전사건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새 증거는 원고 본인 작성 갑 제2호증, 원고 아들 소외 1 작성 갑 제3호증, 원고 동서인 소외 2(종전사건에서 이미 배척된 갑 제4호증의 4의 작성자)의 제1심 증언, 원고 아들 소외 1의 원심 증언뿐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채증법칙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나 논리·경험칙에 위반할 수 없음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 있음 |
판례요지
-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당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참조)
- 특히 전후 두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당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참조)
- 종전사건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새 증거가 원고 본인 또는 원고와 다름없는 아들이 작성한 서증이고, 종전사건에 제출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출된 경위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 없으며, 각 증언도 원고와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증언인 경우, 이러한 증거만으로 종전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종전 확정판결 인정 사실의 배척 가능성
- 법리: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이므로,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 불가; 당사자·분쟁 기초 동일, 소송물만 다른 경우 더욱 그러함
- 포섭: 이 사건은 종전사건과 당사자(원고·피고)가 동일하고, 청구원인으로 종전사건과 똑같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을 주장하므로 분쟁의 기초 사실도 동일함. 종전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사실이 부정되고 금전 소비대차 및 변제 사실만 인정되어 확정됨. 원심이 채용한 새 증거는 ① 원고 본인 작성 갑 제2호증, ② 원고 아들 소외 1 작성 갑 제3호증(작성자가 원고 본인 또는 다름없는 아들), ③ 종전사건에서 이미 배척된 갑 제4호증의 4의 작성자 소외 2의 증언, ④ 원고 아들 소외 1의 증언에 불과함. 갑 제2·3호증은 종전사건에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에 비로소 제출된 경위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 없고, 각 증언도 원고와 밀접한 친족관계인의 증언임. 이로써 종전사건 인정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 결론: 원심이 확정된 종전사건 인정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