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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8.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대법원 1979. 8. 10. 선고 79마232 판결

1979. 8. 10.

AI 요약

79마232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소외인)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직접 인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집행문부여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채권자)이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상대방(피고)에게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직접 재항고인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여 해당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됨
  •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집행문 부여와 관련한 절차 진행 중 집행문부여가 거절됨
  •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이 이를 각하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상 집행력 관련 규정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판결의 당사자 간에만 발생함

판례요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소외인)에게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피고 사이에만 생기는 것이고, 원고(채권자)와 소외인(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함 — 이는 당연한 이치임
  •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를 구하거나 이를 다투는 이의신청은 집행력의 범위 밖으로, 이를 각하한 제1심 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채권자대위 확정판결의 집행력 범위

  • 법리 —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소송 당사자인 원·피고 사이에만 발생하며, 채권자대위소송의 특수성에 의해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확장되더라도 집행력은 확장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확정판결은 재항고인(채권자)이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직접 인도를 명한 것임. 집행력은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에만 존재하고, 재항고인과 소외인 사이에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재항고인의 주장은 집행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 이의신청 각하 및 항고기각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는 기각됨

참조: 대법원 1979. 8. 10.자 79마2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