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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1. 판결의 편취:공시송달: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
AI 요약
85므12 이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의 이혼청구 가부
-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 혼인신고의 효력(청구인 의사 없이 피청구인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피청구인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고 공시송달로 재심대상 판결을 받은 것)
2) 사실관계
- 청구인(상고인)과 피청구인(피상고인)은 혼인한 부부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 서구 비산동 135 청구외 김태금의 집에 세방을 얻어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1982. 1. 27.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대구지방법원 82르90호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함
- 위 주소지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됨
- 청구인은 1977. 1. 18. 피청구인과의 결혼 초 이래의 불화를 일단 씻고 다시 피청구인과 동거하여 오다가, 청구인 자신이 피청구인 및 그 자녀 곁을 떠나 다른 여인과 동거하여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함
-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를 이혼사유로 규정 |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 상대방이 소재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로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은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청구인 자신에게 있는 경우(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 곁을 떠나 다른 여인과 동거하여 자녀를 출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의함이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배척됨(혼인 무효 주장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로 표시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함
- 포섭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산동 세방에 거주함을 알면서도 본적지를 피청구인 주소로 표시하였고, 이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됨. 채증법칙 위반 없이 위 사실 인정됨
- 결론 — 원심이 재심사유 해당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 법리 —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 원심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를 주장하였으나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청구인 스스로 배우자·자녀 곁을 떠나 타 여성과 동거·자녀 출산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뜨린 사실을 인정함.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 혼인 파탄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 정당,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혼인 무효 주장
- 법리 — 혼인신고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루어진 경우 혼인 무효 주장 가능
- 포섭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심은 이를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였고, 기록상 원심 조치 정당함
- 결론 — 혼인 무효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청구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