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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1. 판결의 편취:공시송달: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

1985. 7. 9.

AI 요약

85므12 이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의 이혼청구 가부
  •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 혼인신고의 효력(청구인 의사 없이 피청구인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피청구인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고 공시송달로 재심대상 판결을 받은 것)

2) 사실관계

  • 청구인(상고인)과 피청구인(피상고인)은 혼인한 부부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 서구 비산동 135 청구외 김태금의 집에 세방을 얻어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1982. 1. 27.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대구지방법원 82르90호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함
  • 위 주소지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됨
  • 청구인은 1977. 1. 18. 피청구인과의 결혼 초 이래의 불화를 일단 씻고 다시 피청구인과 동거하여 오다가, 청구인 자신이 피청구인 및 그 자녀 곁을 떠나 다른 여인과 동거하여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함
  •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를 이혼사유로 규정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상대방이 소재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로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은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청구인 자신에게 있는 경우(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 곁을 떠나 다른 여인과 동거하여 자녀를 출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의함이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배척됨(혼인 무효 주장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로 표시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함
  • 포섭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산동 세방에 거주함을 알면서도 본적지를 피청구인 주소로 표시하였고, 이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됨. 채증법칙 위반 없이 위 사실 인정됨
  • 결론 — 원심이 재심사유 해당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 법리 —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 원심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를 주장하였으나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청구인 스스로 배우자·자녀 곁을 떠나 타 여성과 동거·자녀 출산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뜨린 사실을 인정함.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 혼인 파탄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 정당,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혼인 무효 주장

  • 법리 — 혼인신고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루어진 경우 혼인 무효 주장 가능
  • 포섭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심은 이를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였고, 기록상 원심 조치 정당함
  • 결론 — 혼인 무효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청구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