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32899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 주장·소송서류 송달 방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 및 권리남용을 구성하는지 여부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요건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그 효력 배제의 한계
- 청구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 배제 가부
2) 사실관계
- 소외 2가 망인(소외 1)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소외 한신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소외 2에게 계약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망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없음
- 피고 대표이사이자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은 위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금 89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허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94가합1055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 제기
- 망인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1994. 7. 1.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취득
- 망인은 1995. 11. 10.에야 이 사건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판결정본 교부 후 항소 미제기, 1996. 3.경 재심의 소 제기(대구지방법원 96재가합39호)
- 재심의 소는 1997. 1. 21. 각하 판결로 확정됨
-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1997. 2. 17. 망인의 국가에 대한 공매대금반환채권 금 890,000,000원 중 금 566,933,699원(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방법원 97타기1195, 1196호) 받아, 동 결정이 1997. 4. 18. 확정됨
- 망인은 1998. 10. 13. 사망,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에 따라 행사해야 하며,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음 |
|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 |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 가능 |
판례요지
-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구성 불가
-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 및 기판력 존중 취지에 비추어, 불법행위 성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됨;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 선고, 또는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참조)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요건: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① 집행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② 판결 성립 경위, ③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④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의 불법행위 및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어 권리남용 및 불법행위를 구성함
- 포섭:
- 소외 3은 소외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가 이를 양수받았다는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함
- 망인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취득함으로써 망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상태에서 판결 선고됨
-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망인의 공매대금반환채권 중 금 566,933,699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 완료함으로써 망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 발생
- 결론:
-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이자 불법행위에 해당
-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금 566,933,699원 상당의 손해 배상 책임 있음
-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집행 종료된 금 566,933,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불허
쟁점 2 — 상고 판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 및 법리에 비추어 옳음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