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477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불법 유통 중인 개인정보를 취득·운용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박공간개설죄의 기수 성립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제71조 제10호·제59조 제3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법조경합 특별관계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소송법적 쟁점
- 공모관계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한편,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없이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
-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유죄 → 원심 항소 기각, 다만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제59조 제3호 위반 부분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 판단(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 '개인정보처리자' 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 제18조 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유출 등 행위 금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 제59조 제3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 도박공간개설죄 처벌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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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은 개인정보파일 취득 경위·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 —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근거
-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
- 만약 부정 취득을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보호목적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함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수집출처 고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응할 의무, 손해배상책임 등)를 면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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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관계 직권 판단
-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법조경합: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1죄를 구성하는 경우 —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판단
- 법조경합의 특별관계: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
- 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제71조 제10호·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수범자 및 금지행위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전자의 구성요건이 후자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특별관계 부정, 상상적 경합 관계
- 다만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죄질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에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죄수 평가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법 취득 개인정보를 운용한 자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취득 경위·방법에 제한 없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면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거나 불법 유통 중인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 취득 경위의 불법성이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배제하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고 각종 의무·책임을 면탈하는 결과가 됨
- 결론: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 위반 유죄 판단 정당
쟁점 ② 도박공간개설죄 기수
- 법리: 도박공간개설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 적용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인정,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도박공간개설 유죄 판단 유지
쟁점 ③ 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제71조 제10호·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죄수관계
- 법리: 두 죄가 법조경합 특별관계가 아닌 경우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
- 포섭: 양 처벌조항은 수범자(개인정보처리자 vs.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및 금지행위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특별관계 부정 → 상상적 경합. 원심이 제18조 제1항 위반죄 성립 시 제59조 제3호 위반죄가 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죄수 법리 오해. 그러나 처단형 범위 동일, 상상적 경합으로 보더라도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단되어 양형 조건·선고형에 실질적 차이 없음
- 결론: 원심의 죄수 평가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파기 사유 해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참조: 2026도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