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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3. 편취판결의 집행: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1995. 12. 5.

AI 요약

95다2180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피고들의 매매대금 횡령 여부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 및 처분문서의 증거력과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문중(밀성손씨 초읍파 덕흥문중)은 피고 1이 문중 소유 연지동 임야를 무단 매도한 사실을 알고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
  • 이후 원고는 위 연지동 임야를 한신주택에 1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 1 소유의 이 사건 1임야(초읍동 산 66의 1, 15,471㎡)를 1억 원에 매수하여 손태호 등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명의신탁)
  • 원고는 이어 이 사건 2임야(초읍동 산 68의 3, 4,364㎡)를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역시 같은 4인 명의로 등기를 마침
  • 피고 1은 계약금 수령 당시 손태호·피고 2에게 2년 내에 매매대금을 변제하고 임야를 반환받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피고 2 등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금전대차 및 담보계약서(1억 원 차용, 이 사건 1임야를 담보 제공)와 확인 각서를 작성해 줌
  • 원고가 1989. 11. 10. 이 사건 1·2임야를 민영기 등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자,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2가 매매대금 중 수령한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함
  • 피고 1는 1991. 12. 6. 위 금전대차 및 담보계약서를 내세워 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손보현 등을 상대로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억 4,551만여 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 1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손보현·손찬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1993. 11. 25. 위 채무명의 원금·지연손해금 합계 2억 652만여 원을 변제공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집행력 원칙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 발생

판례요지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 판결 확정 시 기판력에 의해 청구권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력이 발생함
    •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구성 불가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627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 참조)
    •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확정판결 효력 배제는 재심의 소가 원칙적 방법임에 비추어, 불법행위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①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②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 및 처분문서의 증거력

    •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의 법률행위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을 취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 성립은 엄격히 한정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정산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음. 원심은 피고들이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결국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다르고 피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불과하여, 절차적 기본권의 근본적 침해나 재심사유 존재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함 → 손해배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매매대금 7,000만 원 횡령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1·2임야가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정산금청구 소송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이고, 이에 부합하는 처분문서(금전대차 및 담보계약서, 인증각서)가 제출되어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몇몇 문중원의 증언·수사기관 진술, 정산금청구 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회계 관련 장부만을 취신하여 위 확정판결 인정 사실 및 처분문서 기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관계(원고 문중이 임야를 매수한 것)를 인정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과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 손해배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대여금 청구 부분

  • 피고들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