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5.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등기말소청구의 가부: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1981. 3. 24.
AI 요약
80다2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허위 주소 기재를 통한 의제자백 방식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사위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 및 기판력 발생 여부
사위판결의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위권 존부 판단 필요성)
2) 사실관계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임받은 소외 1과 피고 4가 공모함
피고 4는 본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외 2의 주소를 소외 1의 주소로 허위 기재함
허위 주소로 소송서류(변론기일 소환장 등)를 송달하고, 소외 2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결과 의제자백이 성립하여 피고 4 승소 판결이 선고됨
위 판결정본 역시 동일한 방법(허위 주소)으로 송달 처리됨 —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피고 4는 위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상 송달 규정
판결정본의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상소기간이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됨
판례요지
사위판결의 미확정: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허위 주소에 송달한 경우,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수 없음. 따라서 상소제기 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기판력 불발생: 형식적 확정이 없으므로 사위판결에는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능성: 사위판결에 의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음
별소 가능: 사위판결의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써 사위판결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며, 등기명의인(사위판결에 의거한 등기)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부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위판결의 확정·기판력 및 등기 효력
법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상소기간이 개시되지 않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음. 그 판결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한 말소 대상임
포섭: 피고 4가 소외 2의 주소를 소외 1의 주소로 허위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허위 주소에 송달 처리하였고,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외 2에게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음. 따라서 피고 4 승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판력도 없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4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대상임
결론: 원심이 위 판결을 형식적으로 유효·확정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사위판결의 확정 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청구 허용 여부
법리: 사위판결의 상대방은 별소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상대방의 채권자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함. 다만 대위권 존부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함
포섭: 소외 2는 사위판결에 대하여 별소로 피고 4 명의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하는 본건 소송은 적법하게 허용될 수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대위권의 존부를 가려보지도 않고 청구를 배척하였음
결론: 대위권 존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는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