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7. 양립할 수 없는 청구와 선택적 병합: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1982. 7. 13.
AI 요약
81다카1120 양립할 수 없는 청구와 선택적 병합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동일 소송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선택적 병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변경을 법원이 직권으로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명의의 각 등기에 대해 두 가지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함
첫째,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
둘째, 피고 명의 등기가 유효한 명의신탁등기이나 신탁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
원심(서울고등법원 1981. 11. 3. 선고 81나1962 판결)은 위 두 청구의 선택적 병합을 허용하여 심리·판결함
피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병합 규정
청구의 선택적 병합 허용 요건 및 한계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변경 규정
부적법한 청구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직권 불허
판례요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의 정의: 원고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임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선택적 병합 불허: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는 성질상 선택적 병합으로 동일 소송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판될 수 없음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적법한 병합 방식: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가 동일 소송절차 내에서 모순 없이 심리되기 위하여는 그 청구 간에 주위적·예비적인 관계가 있을 것을 요함
직권 불허 의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하는 청구의 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불허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선택적 병합 허용 여부
법리: 선택적 병합은 양립 가능한 수개의 청구를 전제로 하며, 양립 불가능한 청구는 선택적 병합이 불가하고 주위적·예비적 관계로만 병합 심리될 수 있음
포섭: 이 사건에서 ①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말소청구는 당해 등기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② 피고 명의 등기가 유효한 명의신탁등기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해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함. 이 두 청구는 등기의 유·무효에 관하여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 원심은 이를 선택적 병합으로 허용하였으나, 이는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함. 이러한 청구 변경은 직권으로 불허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