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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1.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AI 요약
93다666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파트 전전매매 과정에서 최초 분양자(피고)와 최종매수인(원고)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청구가 병합된 경우, 법원이 병합된 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심판방법
- 원심이 선택적 청구의 심판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전전매매 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최종매수인에게 최종매도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함
-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 소외 양명불상자 → 소외인 → 원고 순으로 전전매매됨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날 위 각서를 교부받아 소지함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로부터 직접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항소 후 위 청구에 추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매수 +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함
- 원심은 먼저 제1심 기각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한 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심리하여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 민사소송법상 선택적 청구 병합 법리 |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중간생략등기 합의 성립: 아파트가 전전매도되는 과정에서 중간매매 당사자들을 통하여 최초 분양자인 피고와 최종매수인인 원고 사이에 순차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피고가 교부한 각서가 순차 전달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
- 선택적 청구 병합의 심판방법: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 법원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 없음. 어느 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함
- 위법의 판결 영향 없음: 원심이 선택적 청구 심판방법 법리를 오해하여 제1심 청구를 먼저 심리한 잘못이 있으나, 이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심리하여 청구인용 주문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립
- 법리: 전전매도 과정에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중간매매 당사자들을 통하여 순차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교부한 각서(전전매매 시 중간등기 생략,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이전 약정)가 소외 양명불상자 → 소외인 → 원고에게 순차 전달되었고,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각서를 교부받아 소지함. 이로써 피고와 각 중간매수인, 최종 원고 사이에 순차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정당함.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없음
쟁점 ② 선택적 청구 병합의 심판방법 오해 및 판결 영향
- 법리: 선택적 병합 청구에서 법원은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이유 있는 청구를 인용하면 족함. 반드시 제1심 기각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 없음
- 포섭: 원심은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항소를 기각한 후 항소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병합 청구를 심리·인용함. 이는 선택적 청구 심판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나, 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한 인용 주문 자체는 정당함
- 결론: 위법이 존재하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