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1.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1993. 10. 26.
AI 요약
93다666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아파트 전전매매 과정에서 최초 분양자(피고)와 최종매수인(원고)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청구가 병합된 경우, 법원이 병합된 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심판방법
원심이 선택적 청구의 심판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전전매매 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최종매수인에게 최종매도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함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 소외 양명불상자 → 소외인 → 원고 순으로 전전매매됨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날 위 각서를 교부받아 소지함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로부터 직접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원고는 항소 후 위 청구에 추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매수 +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함
원심은 먼저 제1심 기각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한 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심리하여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민사소송법상 선택적 청구 병합 법리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음
판례요지
중간생략등기 합의 성립: 아파트가 전전매도되는 과정에서 중간매매 당사자들을 통하여 최초 분양자인 피고와 최종매수인인 원고 사이에 순차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피고가 교부한 각서가 순차 전달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
선택적 청구 병합의 심판방법: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 법원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 없음. 어느 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함
위법의 판결 영향 없음: 원심이 선택적 청구 심판방법 법리를 오해하여 제1심 청구를 먼저 심리한 잘못이 있으나, 이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심리하여 청구인용 주문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립
법리: 전전매도 과정에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중간매매 당사자들을 통하여 순차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포섭: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교부한 각서(전전매매 시 중간등기 생략,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이전 약정)가 소외 양명불상자 → 소외인 → 원고에게 순차 전달되었고,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각서를 교부받아 소지함. 이로써 피고와 각 중간매수인, 최종 원고 사이에 순차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결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정당함.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없음
쟁점 ② 선택적 청구 병합의 심판방법 오해 및 판결 영향
법리: 선택적 병합 청구에서 법원은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이유 있는 청구를 인용하면 족함. 반드시 제1심 기각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 없음
포섭: 원심은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항소를 기각한 후 항소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병합 청구를 심리·인용함. 이는 선택적 청구 심판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나, 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한 인용 주문 자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