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354 저작권침해금지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물성 인정 범위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실질적 유사성 대비 대상(창작적 표현형식에 한정 여부)
-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 방법 — 전재료를 손해액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 구 저작권법 제95조상 저작인격권 침해 시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서 '명예'의 범위(사회적 명예 한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논리적 관련성 없는 복수 청구를 예비적·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의 적법성
-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주문 기재 누락 시 재판 누락 해당 여부 및 상고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뉴스통신사로서 국내 언론기관들과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공중파 TV 방송국 월 약 2억 2천만 원, 라디오·케이블 방송국 월 약 3,300만 원, 중앙일간지 월 약 5,700만 원, 지방일간지 월 약 1,300만 원, 포털사이트 월 약 4,500만 원의 정액 전재료를 수령함; 전재료는 기사 공급 언론기관의 발행부수·영향력 기준으로 산정되고, 실제 보도 기사 수와는 무관함
- 피고는 다른 언론기관에 뉴스를 공급하는 뉴스통신사이기도 하면서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독자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기관
- 피고는 2003. 10.부터 2004. 11.까지 14개월 동안 원고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일부 기사는 문장 배열 순서 및 표현에 수정·증감이 가해졌으나 원고 기사의 핵심적인 표현부분을 그대로 전재하고, 전체적인 기사 구성·논조에서 원고 기사의 창작적 특성이 감지됨
- 원고 기사 중 저작권이 인정된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스포츠 소식, 사건·사고, 수사·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을 언론매체의 정형적·간결한 문체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침
-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함
- 원심은 위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이유에서 저작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를 이유 없다고 설시하였으나, 주문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않음
- 제1심은 원고 청구 중 550,884원 및 일부 지연손해금만 인용; 원심은 14개월 침해기간 동안의 손해액을 월 1,900만 원 × 14 = 266,000,000원으로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에서 제외 |
|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 저작재산권 침해 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 |
| 구 저작권법 제94조 |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
| 구 저작권법 제95조 | 저작인격권 침해 시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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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보호대상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 표현형식이고, 시사보도는 간결·정형적 표현을 사용하여 창작적 요소 개입 여지가 적으므로, 독창적·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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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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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함;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함; 그러나 원고의 전재계약 상대방(신문사·방송국 등 수요자 언론기관)과 피고(공급자 역할의 뉴스통신사)는 저작물 이용 형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전재료에는 저작물이 아닌 기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재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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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누락과 상고 적법성: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청구를 예비적·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함;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만 설시하고 주문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고, 해당 청구는 원심에 여전히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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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의 범위: 구 저작권법 제95조의 '명예'는 저작자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사회적 명예)**를 가리키며, 저작자 자신의 주관적 평가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시사보도 기사의 저작물성
- 법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창작적 요소 개입 여지가 적어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포섭: 원고 기사 중 저작권인정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스포츠 소식, 사건·사고, 수사·재판 상황 등을 언론매체의 정형적·간결한 문체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쳐, 독창적·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결론: 위 기사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님; 원고 상고이유 제3점 기각
② 이 사건 침해기사의 실질적 유사성
- 법리: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비하여 판단
- 포섭: 피고의 이 사건 침해기사는 일부 수정·증감이 있으나 원고 기사 중 핵심적인 표현부분을 그대로 전재하고, 전체적인 기사 구성과 논조에서 원고 기사의 창작적 특성이 감지됨
- 결론: 양 기사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인정됨; 피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③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 법리: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통상 이용료 기준 산정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 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 포섭: ① 피고는 뉴스통신사로서 다른 언론기관에 뉴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독자에게 뉴스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기본 성격이 신문에 가깝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원고가 체결한 전재계약 상대방(수요자 언론기관)과 피고(공급자 뉴스통신사)의 저작물 이용 형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전재료에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닌 기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④ 원심은 원고가 언론기관의 취재인력 규모에 따라 전재료를 차등하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일부 중앙일간지 1/3이라는 이유만으로 월 1,900만 원을 산정하였고, 침해 태양·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월정 전재료 × 침해기간 개월수를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함
- 결론: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용료 상당액 손해배상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해당 부분 파기·환송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별론)
④ 저작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 적법성
- 법리: 논리적 관련성 없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해 주문에 판단이 없으면 재판 누락으로 해당 부분은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 대상 아님
- 포섭: 저작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는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와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청구임에도,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주문에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않아 재판 누락에 해당함
- 결론: 위 부분 상고 각하
⑤ 해명광고청구(명예회복 조치)
- 법리: 구 저작권법 제95조의 '명예'는 사회적 명예(객관적 평가)만을 의미하며, 명예감정(주관적 평가)은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침해기사를 게시·제공하면서 원고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원고의 해명광고청구 기각은 정당; 원고 상고이유 제2점 중 해당 부분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