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51471 손해배상(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논리적 관련성 없는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의 항소심 심판범위
-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원인 추가(청구원인변경)가 허용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감사의 책임해제 범위(재무제표 미기재 사항)
- 상법 제400조·제415조의 총주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이사 책임 면제 여부
- 이사회에 불참하고 사후 추인만 한 이사(서면결의 이사)의 임무해태 여부
- 대주주의 지시에 따른 이사 면책 가부
- 신용조사업무시행세칙상 E급 불량업체에 대한 대출의 임무해태 해당 여부
- 사모사채 인수가 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그 비율의 타당성
- 감사·합병회사가 책임해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예금보험공사, 파산자 현대생명보험의 공동파산관재인 승계인)는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조선생명')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본사 사옥 취득업무 관련 59억 8,900만 원, ② 영남일보 신용대출 관련 29억 8,500만 원, ③ 개발신탁 등 매매 관련 136억 3,400만 원, ④ 부동산 임차업무 관련 7억 9,500만 원을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총 7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 제1심은 ① 본사 사옥 취득업무 관련 손해배상책임만 인용하고 ②~④는 기각; 피고 망 소외인만 항소
-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20억 원으로 확장하면서 ①에 근거한 것이라 정리하는 한편, ①이 배척될 경우 ②~④를 예비적으로 심리해달라는 청구원인변경 신청
- 조선생명은 E급 불량업체인 신한견직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동일 E급인 영남일보에 신용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대표이사 사전결재 없이 채권확보대책 없이 진행되어 대출금·인수대금 미회수
- 현대생명보험이 조선생명 주식 100% 인수 후 흡수합병 시 부실채권을 할인된 비율로 평가하여 인수금액 산정
- 재무제표 첨부 감사보고서에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 초과로 임원이 주의적 경고를 받은 사실만 기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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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99조 제1항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400조 |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이사 책임 면제 |
| 상법 제414조 제1항 |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415조 | 감사에 대한 이사 책임규정(제400조 등) 준용 |
| 상법 제450조 | 정기총회 재무제표 승인에 따른 이사·감사의 책임해제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3년) |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부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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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청구 병합의 한계 및 심판범위: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음. 제1심이 모든 청구 본안을 심리한 뒤 하나만 인용한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병합으로서 판단한 것으로 봄.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청구에 한정됨.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아닌 나머지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원인변경도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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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50조 책임해제의 범위: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됨. 감사보고서에 대출한도 초과로 임원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는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구체적 임무해태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해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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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주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 총주주의 동의는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나,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려면 주식 전부의 양수인이 이사 등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이사 등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부실채권을 할인된 비율로 평가하여 인수금액을 정한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동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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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불참 이사(서면결의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찬부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 및 타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근 이사라도 면제되지 않음. 이사회 불참 후 사후적 추인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임무해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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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시에 따른 면책: 회사와 대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임직원이 대주주의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 없음. 대주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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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급 불량업체 대출의 임무해태: 신용평가 42점, E급 불량업체에 대해 채권확보대책 없이 사모사채 인수·신용대출을 실행하고 대표이사 사전결재도 없이 관련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대표이사 사전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무해태 책임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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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의 정의 및 인정 기준: 대환이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 금융기관이 채무자 발행 회사채를 인수하여 인수대금으로 채무자의 기존 신용대출 변제에 충당한 사정만으로는 대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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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 불적용: 상법 제399조 제1항·제414조 제1항의 이사·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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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무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으로 인한 이득 유무, 조직체계 흠결 및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따라 제한 가능. 책임감경사유의 사실인정 및 그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대법원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2005다34766, 347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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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 불인정: 감사나 합병회사가 이사의 임무해태 사실을 알면서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고 정기총회에 부의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에게 책임해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선택적 청구 병합 및 항소심 심판범위
- 법리: 논리적 관련성 없는 청구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 피고만 항소한 경우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청구에 한정됨.
- 포섭: ①~④ 청구원인은 상호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선택적 병합 불가;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 심판범위는 ① 본사 사옥 취득업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됨. 항소심에서 원고가 ②~④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①과 논리적 관련성 없어 허용 불가.
- 결론: 원심이 ②~④를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정당; 처분권주의·변론주의·선택적 청구 법리오해 없음.
② 상법 제450조 책임해제
- 법리: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에 한정됨.
- 포섭: 감사보고서에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 초과 임원 경고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구체적 임무해태·손해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결론: 책임해제 불인정; 법리오해 없음.
③ 총주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
- 법리: 주식 전부 양수인이 이사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포섭: 현대생명이 조선생명 주식 100% 인수 시 부실채권을 할인된 비율로 평가하여 인수금액을 산정한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의사표시 인정 불가.
- 결론: 책임 면제 불인정; 법리오해 없음.
④ 서면결의 이사(피고 8, 9)의 임무해태
- 법리: 이사의 감시의무는 비상근 이사에게도 적용되며, 이사회 불참·사후 추인만으로 실질적 임무 불이행 시 그 자체로 임무해태.
- 포섭: 피고 8, 9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음.
- 결론: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리오해 없음.
⑤ 대주주 지시에 따른 면책
- 법리: 회사와 대주주는 별개 법인격; 임직원은 대주주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 없음.
- 포섭: 대주주 박창호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 없고, 지시가 있었더라도 피고들의 임무해태책임 면제 불가.
- 결론: 면책 불인정; 법리오해 없음.
⑥ E급 불량업체 대출의 임무해태
- 법리: 관련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대표이사 사전결재 여부와 무관하게 임무해태책임 면제 불가.
- 포섭: 신한견직·영남일보 모두 한국신용평가정보 평점 42점의 E급 불량업체로 조선생명 신용조사업무시행세칙상 신용대출·융자 금지 대상; 재무구조·영업상태 극히 불량; 채권확보대책 없이 인수·대출 실행; 대표이사 사전결재 미이행; 결과적으로 인수대금·대출금 미회수.
- 결론: 임무해태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리오해 없음.
⑦ 사모사채 인수의 대환 해당 여부
- 법리: 금융기관이 채무자 발행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기존 신용대출 변제에 충당한 사정만으로는 대환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 시 동일한 사정에 불과하여 대환 불인정.
- 결론: 대환 주장 배척; 법리오해 없음.
⑧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 법리: 이사·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없음.
- 포섭: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주장은 이 법리에 반함.
- 결론: 단기소멸시효 주장 배척; 법리오해 없음.
⑨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법리: 제반 사정 참작하여 책임 제한 가능; 감경비율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피고들의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감경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책임 제한 관련 법리오해 없음.
⑩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감사·합병회사가 이사 임무해태 사실을 재무제표에 미기재·미부의하여 책임해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 결론: 신의칙 위반 주장 배척;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원고·피고 전원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