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1763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청약권의 준공유자 중 1인(과반수 지분권자)이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로서 청약권 전부에 대해 단독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준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처분행위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청구(민법 제265조 근거)와 예비적 청구(민법 제263조 근거)가 독립된 소송물인지, 아니면 수량적 일부에 불과한지 여부
-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수 개의 청구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순위를 붙인 경우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한국토지개발공사(피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확인 후 공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함
- 원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음 (원고 지분 182분의 156, 소외인 지분 182분의 26)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붙여 청구함:
- 주위적(제1순위): 준공유자로서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로 청약권 전부에 대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해 매매대금 42,66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 예비적(제2순위):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처분행위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2분의 156지분에 관해 매매대금 36,565,715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여 원래의 의미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 없이 심리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3조 | 공유물의 지분 처분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음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보존 —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준공유자의 청약권 행사 방법
-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주대상자가 가지는 청약권의 법률적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행위임
- 청약권을 준공유하는 자들은 전원이 공동으로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준공유자의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과반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관리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음
- 근거: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적 변경(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존·관리행위로 포섭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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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및 예비적 병합의 법리
-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가 기준이 됨
- 주위적 청구(민법 제265조 근거)와 예비적 청구(민법 제263조 근거)는 서로 다른 실체법 규정에 근거하므로 독립된 소송물이고, 후자가 전자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한 것이 아님
-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한 병합 형태가 원칙이나,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함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3 판결 참조)
- 근거: 청구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 순서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과반수 지분권자의 단독 청약 가능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이주자택지 공급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분행위이므로 준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행사 가능하고, 보존행위·관리행위로 단독 행사 불가
- 포섭: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182분의 156)로서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단독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해당 청약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준공유자 전원 공동행사가 필요함. 원고 단독 청약은 적법한 청약권 행사가 될 수 없음
- 결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2: 예비적 청구의 소송물 독립성 및 심판 의무 (예비적 청구)
- 법리: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청구라도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고, 법원은 제1순위 청구가 이유 없으면 제2순위 청구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주위적 청구(민법 제265조 근거)와 예비적 청구(민법 제263조 근거)는 서로 다른 실체법에 근거한 독립된 소송물임. 청구 금액에 차이(42,660,000원 vs. 36,565,715원)가 있어 원고가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됨. 그럼에도 원심이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다 하여 별도 판단 없이 심리를 생략한 것은 소송물 및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