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1837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대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
- 구 회사채에서 신 회사채로의 지급보증 교체 시 새로운 손해 발생 여부
- 신주발행 방식 출자전환 시 전보되는 손해액의 산정 기준
- 주식회사 감사의 명의 대여·직무 방기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비율의 형평성
소송법적 쟁점
- 피고들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변경) 허용 여부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대상 기업체와 각 보증보험계약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여신을 제공함
- 해당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하였고, 피고 4(감사)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사 없이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명의만 빌려주어 이사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치함
- 원고들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각 보증보험계약(제1 ~ 5 보증보험계약) 및 대출계약(제1 ~ 5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 발생
- 제1심에서 원고들은 각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들의 연대책임관계도 포괄하여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원심) 준비기일에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고 연대책임관계도 구분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였고, 원심은 신주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신주 가액을 평가하여 해당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함
-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변경된 청구취지에 근거하여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63조 준용 제396조 |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 구 상법 제414조 | 주식회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민사소송법 제415조(불이익변경금지) | 항소심에서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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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 관련: 피고들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됨(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근거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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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손해의 인과관계: 기업체 임직원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 가담 또는 감사의 중요한 감사절차 해태가 있는 경우, 분식된 재무제표를 신뢰한 금융기관이 회사채 지급보증이나 대출을 제공하기에 이른 것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6다52259 판결, 2006다8260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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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사채 → 신 회사채 교체 시 새로운 손해 여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체가 구 회사채 상환을 위해 동일 규모의 신 회사채를 발행하고, 구 회사채 지급보증 금융기관이 신 회사채에도 지급보증한 경우, 구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대위변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가 신 회사채 발행으로 구 채무가 소멸된 것이므로, 실질적·경제적으로 전자가 그 범위 내에서 후자로 대체된 것으로 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신 회사채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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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손해액 산정: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 가액에 관한 약정·합의가 없는 때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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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비율 결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대법원 2002다431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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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 주식회사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명의만 빌려주어 이사로 하여금 간섭·감독 없이 재무제표에 허위 기재를 하고 분식된 재무제표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대법원 2006다8260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은 허용되고, 이는 부대항소 의제에 해당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지 없음
- 포섭: 원고들이 원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각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 특정 및 연대책임관계 구분으로 청구취지를 사실상 변경하였고, 원심판결은 이 변경된 청구취지에 근거한 것임.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은 부대항소 의제로 허용됨
- 결론: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변론주의원칙 위반, 심리미진 주장 모두 배척
② 분식회계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대규모 분식회계와 감사 직무 해태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대출 제공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담보 제공만으로 인과관계 부정 불가
- 포섭: 원심 판시 제1 ~ 5 보증보험계약 및 제1 ~ 5 대출계약이 모두 분식회계에 의해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각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결론: 분식회계 관련 피고들의 임무해태행위와 원고들의 각 보증보험계약·대출계약 체결 및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주장 배척
③ 출자전환에 의한 손해액 산정
- 법리: 신주발행 방식 출자전환 시 출자전환 소멸채권 가액 약정 없으면, 신주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 가액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
- 포섭: 원심이 신주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신주 가액을 평가하여 해당 금액을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손해액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배척
④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형평의 원칙
- 법리: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피고 2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 인정 및 제한 정도는 수긍 가능한 범위 내로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음
- 결론: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 배척
⑤ 감사(피고 4)의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
- 법리: 감사가 실질적 직무 수행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어 이사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치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서 제3자 손해배상책임 성립
- 포섭: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4가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감사 책임 및 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