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18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용 여부
- 사실혼 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 해당 여부 및 예비적 청구(재산분할 관련) 당부
소송법적 쟁점
- 허위 주소로 이루어진 송달의 효력 및 제1심 판결의 확정 여부
- 피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추완항소 vs. 판결 송달 전 항소)
- 항소심에서의 청구 교환적 변경에 따른 원심 판결 주문의 처리 적법성
- 미확정 형사사건 기록 검증결과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 원고는 일본 북해도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함
- 원고는 피고의 실제 주소(일본 북해도) 대신 원고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여의도동 아파트(관리인 이돈상 수령)를 피고 주소로 소장에 기재하여 소송 서류 송달케 함
- 제1심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 선고 → 원고는 이를 확정된 것처럼 확정증명을 취득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해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피고가 위 사실을 알고 항소 제기
-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주위적 청구 원인을 매매에서 증여로 교환적 변경
- 원심은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주장의 증여 사실을 배척
-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매매증서 위조, 허위 주소 기재 소송 제기, 의제자백 승소판결 취득,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일련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유책으로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60조 | 소송행위의 추완 — 불변기간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추완 허용 |
|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단서 | 판결 송달 전에도 항소 제기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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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소 송달의 효력: 피고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케 한 경우, 그 송달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소제기 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고, 추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상소제기 기간 자체가 개시되지 않음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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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송달 전 항소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송달 및 기간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적법·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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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교환적 변경: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구 청구(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하되고 신 청구(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심판 대상이 됨. 따라서 원심 판결 주문에서 취하된 구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불문에 부침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4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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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기초로 경료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구하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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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형사사건 기록 검증결과의 증거 채택: 미확정 형사사건 기록 검증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 주소 송달의 효력 및 피고 항소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추완은 불변기간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만 허용됨. 허위 주소로 이루어진 송달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어 상소제기 기간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추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음. 판결 송달 전에도 항소 제기 가능(민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단서)
- 포섭: 원고가 피고의 실제 주소(일본 북해도)를 알면서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여의도동 아파트를 피고 주소로 기재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케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아파트 관리인 이돈상이 수령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이는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상소제기 기간이 개시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
- 결론: 피고의 항소는 판결 송달 전 항소로서 적법·유효함. 원심의 결론은 정당
쟁점 2 — 소의 이익(주위적 청구)
- 법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초로 경료된 등기는 무효
- 포섭: 제1심 판결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따라서 원고로서는 항소심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결론: 원심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판을 한 것은 정당
쟁점 3 — 증여 사실 및 예비적 청구의 당부
- 법리: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유책배우자 판단은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원심은 본건 부동산을 피고가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주장의 증여 사실을 배척하였으며, 사실혼 파탄 원인이 원고의 매매증서 위조, 허위 주소 기재 소송 제기, 의제자백 승소판결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일련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인정함. 기록에 대조 검토 시 수긍 가능하고, 미확정 형사사건 기록 검증결과 채택도 위법하지 않음. '유기'의 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로 원심을 비의할 수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없음. 상고 기각
쟁점 4 —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른 원심 주문 처리
- 법리: 청구 교환적 변경 시 구 청구는 취하되고, 원심은 취하된 구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할 필요 없음
- 포섭: 원심 판결 주문에서 취하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은 형식상 잘못
- 결론: 다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불문에 부침
참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