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35042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 당사자 간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계약금·중도금 반환, 납품 토석 가액 상당 원상회복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 회사 운영 중 원고 소유 건설기계를 양도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가 토석을 채취·납품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이외의 제3자(반소피고)를 추가한 반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요건 충족 여부)
-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주장(제3자를 위한 계약 기본관계 해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원고 회사(주식회사 ○○○)를 양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운영권 일부를 미리 넘겨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후, 반소피고 운영 공장과 원고 회사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계약 체결 직후 원고 회사의 일부 운영권을 넘겨받아 2012. 7.경까지 토석을 생산·납품함
- 피고는 2012. 7. 말경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매매잔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반소피고에게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함으로써 계약 이행 의사 없음을 밝힘
- 반소피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함 → 이 사건 매매계약 적법 해제
- 원고 회사(반소피고의 연대보증인)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원심 판단됨
- 피고는 원고 회사 운영 기간 중 원고 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 소유의 다른 건설기계를 매도인에게 양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34조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제68조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요건 규정 |
판례요지
-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피고가 원고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토석을 납품하기로 한 약정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납품처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토석납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님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기본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원상회복의 범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토석을 채취·납품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피고가 납품한 토석은 원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될 뿐 그 토석 가액 상당을 피고에게 원상회복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신 반소피고나 원고 회사도 위 토석 가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 없음. 토석 채취·납품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 회사이므로, 피고가 토석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부당이득 해당 여부: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경제적 효과는 반소피고 또는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음
-
불법행위 해당 여부: 피고가 원고 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 소유의 다른 건설기계를 매도인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반소의 적법성: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도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음. 이 사건 반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3자를 위한 계약 기본관계 해당 여부 및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 해제 시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발생함
- 포섭: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반소피고 사이에서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하지 않음. 또한 납품 약정은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불과하여 납품처에 직접 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기본관계에 해당하지도 않음
- 결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원상회복의무 범위 — 토석 가액 상당 원상회복 여부
- 법리: 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지급 방법으로 정한 급부 이행도 효력을 잃고, 납품 토석은 원고 회사에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피고에게 원상회복할 대상이 아님
- 포섭: 피고가 토석을 채취·납품한 주체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임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토석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반소피고·원고 회사가 그 가액 상당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
- 결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원심의 원상회복 판단 정당
쟁점 3: 불법행위 성립 및 상계 주장
- 법리: 불법행위 성립에는 위법성과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가 원고 회사 운영 중 건설기계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 소유 건설기계를 매도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이를 전제로 한 상계 주장도 배척
- 결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4: 제3자(반소피고)를 추가한 반소의 적법성
- 법리: 원고 이외의 제3자를 반소피고로 추가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68조 요건을 갖추어 허용됨
-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 및 반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님
- 결론: 반소피고에 대한 피고의 반소 부적법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