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의 '결혼중개업자'에 법인의 대표자·팀장·직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인 사업주인 결혼중개업자와 그 대표자·종업원 사이에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 규정(제30조·제33조)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비신분자인 피고인 2, 피고인 3을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벌규정(결혼중개업법 제27조)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을 전제로 하여 부정합성이 드러난 경우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여부
- 공판검사의 의견서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상충할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팀장, 피고인 3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2가 베트남 협력업체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수령한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키·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이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 회원에게 전송하게 함
- 피고인 3은 2021. 5. 12. 및 2021. 7. 30. 위 정보를 공소외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얼굴·키·몸무게 등을 전기통신으로 일반인에게 제시하여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공소 제기됨
- 기소검사는 적용법조로 결혼중개업법 제27조(양벌규정), 이 사건 벌칙 규정, 형법 제30조를 기재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2·3에 대해 형법 제33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양벌규정은 그대로 유지됨
- 원심은 결혼중개업자가 이 사건 회사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33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피고인 2·3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와 공동정범 관계를 전제로 유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 결혼중개업자는 차별·편견 조장 우려 또는 인신매매·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금지 |
|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 제12조 제1항 위반자 형사처벌 |
| 결혼중개업법 제27조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
| 형법 제33조 |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 없는 자도 처벌 가능 |
| 형법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 |
|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법원의 석명권 행사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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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자의 범위: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법 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등록을 마치고 수수료 등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함.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인 경우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근거: 결혼중개업법은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 대상자를 '결혼중개업자', '국제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등으로 규정별로 달리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도 '결혼중개업자'로 명시적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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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기능 및 공범 관계 배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 실제 업무집행자는 양벌규정인 결혼중개업법 제27조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양벌규정에서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 규정(제30조·제33조)의 적용은 배제됨
- 근거: 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법인의 직접책임·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와 구별됨(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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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석명의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함
- 근거: 적용법조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보조기능을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함(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2·3에 대한 신분범·공범 관계
법리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사업주'이고,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은 양벌규정에 따라 비로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며,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 사이에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 규정 적용은 배제됨
포섭
이 사건에서 결혼중개업자는 법인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이고, 피고인 2·3은 각각 이 사건 회사의 팀장·직원에 불과함. 따라서 피고인 2·3은 양벌규정인 결혼중개업법 제27조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3조·제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음
결론
원심이 피고인 2·3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와의 공동정범 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벌칙 규정 및 형법 제33조·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위법함. 피고인 2·3의 상고이유 인정
쟁점 ②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검사의 상고이유)
법리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
포섭
- 기소검사는 이 사건 회사를 결혼중개업자로 전제하여 양벌규정(제27조)·형법 제30조를 기재하였으나, 공판검사는 피고인 1을 결혼중개업자로 보아 피고인 2·3에게만 형법 제33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면서도 양벌규정은 그대로 유지하였음
- '결혼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벌칙 규정을 직접 적용하거나 결혼중개업자와 공범 관계를 적용하는 것'과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 처벌을 전제로 행위자들 사이에 공범 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구성요건과 방어방법이 달리하므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명백한 부정합성이 드러난 상태였음
- 원심은 양벌규정에서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 사이에 형법 총칙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한 채, 피고인 1은 무죄·피고인 2·3은 유죄로 판단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름
-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가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 ②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 처벌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제 행위자로서 공모하여 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결론
원심이 필요한 석명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동정범과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검사의 상고이유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2025도1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