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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에 하나의 형 선고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5호 |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범죄 처벌 근거 |
판례요지
특수협박죄의 '휴대하여' 해당 여부
파기 범위
검사의 상고 (스토킹 무죄 부분,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분)
참조: 2024도1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