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3644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 선대가 이미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손해 발생 여부)
- 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시점 vs. 말소청구 패소 확정 시점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
- 고의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 허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순차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필요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 패소 확정 시 전순위 등기 말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확정 관련 민사사건 인정 사실의 증명력 및 배척 가능 여부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원심 판단유탈의 판결 결과 영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 경기 광주읍 송정리 (지번 1) 임야 43,736㎡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1과 소외 1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방법으로 1970. 11. 26. 2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 경료함
- 이후 위 임야에서 분할된 (지번 2) 임야 21,868㎡(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에 터잡아 1982. 6. 3. 소외 1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82. 9. 18. 소외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순차 경료됨
- 원고가 피고들 및 소외 2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 청구 소송(전 소송) 제기하였으나, 최종 매수인인 소외 2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1982. 9. 18.자 등기 경료 시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 점유)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말소청구가 2004. 2. 27. 패소 확정됨 → 원고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상실
- 전 소송에서 피고들은 소외 3·소외 1이 1934년경 원고 선대 소외 4로부터 (지번 1)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번 3) 임야 매도증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피고들에 대한 보존등기·소외 1 명의 이전등기 말소 판결 확정됨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① 소외 4가 1935년경 소외 3·소외 1에게 (지번 1) 임야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는 주장과 ② 소외 4가 1935. 7. 이전 성명불상 제3자에게 양도·이전등기까지 마쳐 소유권 없었다는 주장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 민법 제763조, 제396조 | 과실상계 |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기산) |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 임야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규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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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 통상 예측 가능하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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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공동소송·소의 이익: 순차 경료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이며,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 차이로 모순되는 결론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부득이함.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전순위 등기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음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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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관련 민사판결 사실의 증명력: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배척 불가. 특히 전후 두 민사소송이 당사자와 분쟁의 기초 사실이 같고 소송물만 다른 경우 더욱 그러함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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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 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임. 무권리자가 위법하게 등기를 마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제3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잠재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화되지 않고,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됨.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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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시점(말소청구 패소 확정 당시)의 이 사건 임야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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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법원은 소송자료에 의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동불법행위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포섭: 피고 1과 소외 1이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기초로 소외 2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소외 2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위법한 보존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경료행위 당시 통상 예측 가능한 결과임
- 결론: 피고 1과 소외 1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그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통상공동소송·소의 이익
- 법리: 순차 등기 말소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며,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 패소 확정으로 전순위 등기 말소 실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소외 2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변론주의 아래서의 공격방어방법 차이에 따른 결과이며, 피고들에 대한 전순위 등기 말소 청구의 소의 이익은 유지됨
- 결론: 해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확정 관련 민사판결 사실의 증명력
- 법리: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 불가
- 포섭: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전 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지번 3) 임야 매도증서 및 그 증거가치 보강 증거들에 불과하여, 전 소송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을 배척하고 소외 4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다는 전 소송 확정판결 사실 유지. 상고이유 기각
쟁점 4 — 판단유탈(성명불상 제3자 양도 주장)
- 법리: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더라도 해당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4가 1935. 7. 이전 성명불상 제3자에게 (지번 1) 임야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함
- 결론: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기각
쟁점 5 —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 비로소 현실화됨
- 포섭: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2004. 2. 27. 패소 확정된 때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 손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4. 2. 27.임
- 결론: 원심 결론 정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6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
- 법리: 손해배상액은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됨
- 포섭: 손해가 현실화된 2004. 2. 27. 당시의 이 사건 임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7 — 과실상계 허용 여부
- 법리: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피고 1과 소외 1은 (지번 1) 임야를 미등기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위법하게 경료한 고의 불법행위자임. 설령 원고에게 권리행사를 장기간 해태하여 소외 2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초래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함
- 결론: 과실상계 주장 배척.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