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2011. 6. 24.
AI 요약
2011다1323 관리인해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의 관리인 해임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한 경우 항소의 효력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원심이 피고 관리단을 당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심리·판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또는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원심 미판단으로 본문에 구체적 판단 내용 없음)
2) 사실관계
이 사건 집합건물(동대문밀리오레)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인 피고 1을 상대로,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들(피고 1 및 피고 관리단) 모두를 상대로 관리인 해임 청구 소송 제기
제1심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 선고
피고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1만 항소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1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변론기일 통지·심리 진행 및 판결 선고를 하면서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 관리단은 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심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등 직무 수행 부적합 사정이 있으면 해임 청구 가능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판례요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 (대법원 1976. 2. 11.자 75마533 결정 참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됨.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위법 사유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및 원심의 위법
법리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관리단·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며,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소송 전체가 상소심에 이심됨. 본안판결 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 요구됨.
포섭 — 이 사건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관리인 해임의 소임. 피고 1만 항소하였더라도 피고 관리단에 대한 관계에서도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항소심에 이심됨. 따라서 원심은 피고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전원에 대한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관리단을 당사자에서 제외한 채 피고 1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 정하여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