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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71조 (합유) | 조합체 등으로 인한 수인의 물권은 합유로 함 |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성질) |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 조합 |
| 민사소송법상 필요적공동소송 법리 |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함 |
판례요지
쟁점 ① 공동매수 여부
쟁점 ② 고유필요적공동소송 해당 여부 및 소의 적법성
참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