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0.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의 소의 형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2008. 10. 9.
AI 요약
2005다72430 예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시행사·시공사가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이 준합유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분할 귀속되는지
공동명의 예금계좌 개설 목적이 동업자금 관리인지, 아니면 일방의 임의 인출 방지·감시 및 채권확보인지
원고(시공사)와 소외 주식회사(시행사) 사이에 예금채권의 분할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2) 사실관계
소외 주식회사(분양사업 시행사)와 원고(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분양수입금의 수령 및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국민은행에 공동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도급계약에서 분양수입금의 지급순위를 구체적으로 약정함: 신탁사 대리사무보수 및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 공사비(공사기성금)·설계비·감리비 우선 지급
예금계좌 개설 목적: 분양수입금으로 대출금채권 및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채권 등을 우선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을 담보하기 위함
원고는 예금채권의 분할 지분을 주장하며 예금 반환 청구
원심: 사업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채권적 약정만 있을 뿐 예금채권 분할 귀속에 관한 약정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71조(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합유로 함
민법 제278조(준합유)
재산권을 수인이 합유하는 경우 준합유에 관한 규정 준용
판례요지
공동명의 예금의 법적 성질 구분 기준 (대법원 2002다55908, 2003다7319 판결 참조)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채권의 준합유관계 성립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임의 인출 방지·감시 등)으로 공동명의 예금 개설한 경우: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에게 귀속됨. 다만 은행과의 공동반환 특약이 있으면 지급 청구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음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분할 귀속 인정 근거
원고를 공동명의자로 한 것은 기성 공사대금채권 등의 우선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함이고, 어느 일방의 임의 인출 방지·감시 목적임
소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원고도 예금채권자로서 지분을 가짐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분양수입금, 대출원리금, 기성공사금 등의 액수는 시간에 따라 증감·변동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약정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분할 귀속됨
원심 판단의 위법
원심은 사업자금 집행순서에 관한 채권적 약정만 있을 뿐 예금채권 분할 귀속 약정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준합유 여부
법리: 동업자금 공동명의 예금이면 준합유,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임의 인출 방지·감시)을 위한 공동명의 예금이면 분할 귀속
포섭: 이 사건 예금계좌는 시행사·시공사가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거나 예금을 준합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음
결론: 이 사건 예금채권이 준합유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 배척(원심과 동일).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 예금채권 분할 귀속 및 지분 약정 존재 여부
법리: 임의 인출 방지·감시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은 분할 귀속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지분이 정해짐
포섭: 원고를 공동명의자로 한 것은 기성 공사대금채권의 우선 지급 확보 및 임의 인출 방지·감시 목적이고, 도급계약에서 분양수입금의 구체적 지급순위를 약정한 점에 비추어 단순히 집행순서만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도 예금채권자로서 지분을 가짐을 인정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이 채권적 약정만 있을 뿐 분할 귀속 약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