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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0.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의 소의 형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2008. 10. 9.

AI 요약

2005다72430 예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행사·시공사가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이 준합유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분할 귀속되는지
  • 공동명의 예금계좌 개설 목적이 동업자금 관리인지, 아니면 일방의 임의 인출 방지·감시 및 채권확보인지
  • 원고(시공사)와 소외 주식회사(시행사) 사이에 예금채권의 분할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분양사업 시행사)와 원고(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 분양수입금의 수령 및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국민은행에 공동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 도급계약에서 분양수입금의 지급순위를 구체적으로 약정함: 신탁사 대리사무보수 및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 공사비(공사기성금)·설계비·감리비 우선 지급
  • 예금계좌 개설 목적: 분양수입금으로 대출금채권 및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채권 등을 우선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금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을 담보하기 위함
  • 원고는 예금채권의 분할 지분을 주장하며 예금 반환 청구
  • 원심: 사업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채권적 약정만 있을 뿐 예금채권 분할 귀속에 관한 약정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71조(합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합유로 함
민법 제278조(준합유)재산권을 수인이 합유하는 경우 준합유에 관한 규정 준용

판례요지

  • 공동명의 예금의 법적 성질 구분 기준 (대법원 2002다55908, 2003다7319 판결 참조)
    •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채권의 준합유관계 성립
    •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임의 인출 방지·감시 등)으로 공동명의 예금 개설한 경우: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에게 귀속됨. 다만 은행과의 공동반환 특약이 있으면 지급 청구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음
  •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분할 귀속 인정 근거
    • 원고를 공동명의자로 한 것은 기성 공사대금채권 등의 우선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함이고, 어느 일방의 임의 인출 방지·감시 목적임
    • 소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원고도 예금채권자로서 지분을 가짐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분양수입금, 대출원리금, 기성공사금 등의 액수는 시간에 따라 증감·변동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약정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분할 귀속됨
  • 원심 판단의 위법
    • 원심은 사업자금 집행순서에 관한 채권적 약정만 있을 뿐 예금채권 분할 귀속 약정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준합유 여부

  • 법리: 동업자금 공동명의 예금이면 준합유,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임의 인출 방지·감시)을 위한 공동명의 예금이면 분할 귀속
  • 포섭: 이 사건 예금계좌는 시행사·시공사가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거나 예금을 준합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예금채권이 준합유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 배척(원심과 동일).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 예금채권 분할 귀속 및 지분 약정 존재 여부

  • 법리: 임의 인출 방지·감시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은 분할 귀속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지분이 정해짐
  • 포섭: 원고를 공동명의자로 한 것은 기성 공사대금채권의 우선 지급 확보 및 임의 인출 방지·감시 목적이고, 도급계약에서 분양수입금의 구체적 지급순위를 약정한 점에 비추어 단순히 집행순서만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도 예금채권자로서 지분을 가짐을 인정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이 채권적 약정만 있을 뿐 분할 귀속 약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있음

참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