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28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공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소유명의자의 토지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공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공유물의 관리·보존행위로서 공유자 1인의 인도청구 적법성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일자: 1970. 10. 16.
-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 8: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후, 전점유자들로부터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받아 점유·경작해 옴
- 나머지 원고들: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부터 각자 해당 점유부분을 돌담을 경계로 점유·경작해 옴
- 피고 측 주장: 피고의 조부 망 소외 1이 인근 거주자 소외 2 등에게 토지 일부를 경작하게 하였고, 원고들은 그 경작권만을 양도받거나 무단 경작 중인 타주점유자라고 주장
- 피고가 1972년경 계쟁토지 일부를 일주도로부지로 제공하고, 1981년경 일부를 소외 3에게 매도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 8이 1979. 5.경 피고를 찾아와 해당 점유부분 지상에 건축 허락을 요구한 사정 등이 있었음
- 원심(광주고등법원 1994. 6. 4. 선고 92나1826, 1833(반소) 판결): 원고들의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피고의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를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취득시효 관련 규정 | 일정 기간 자주점유 시 소유권 취득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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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공동소송 부정: 공유자들의 소유권은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이고,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대법원 1965. 6. 20. 선고 64다412 판결 참조). 공유자 중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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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추정 및 입증책임: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 있음. 주장하는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전원합의체판결, 1990. 3. 9. 선고 89다카184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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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기준: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 추정력이 번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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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명의자의 청구 제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필요적 공동소송 여부 및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공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 포섭: 원고들이 공유자 중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피고의 공유지분(6/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피고의 필요적 공동소송 및 공유물변경에 관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쟁점 ②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 법리: 자주점유 추정은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번복되고,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만 추정력이 번복됨
- 포섭: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나무 가지치기 관련 인증서 등)에 의하면, 가지치기 작업 장소는 원고들의 점유·경작 부분과 무관한 곳임. 원고들이 가지치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피고가 일주도로부지로 제공하거나 소외 3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의하지 않은 사정, 원고 8이 건축 허락을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각 해당 점유부분에 대해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주장한 타주점유 관련 증거들은 원심에서 불채택됨
- 결론: 원고들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음.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는 정당함
쟁점 ③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명의자의 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법리: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들이 각 해당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원고들이 각 해당 점유부분에 대한 6/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경료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결론 동일
- 결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함.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