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2341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해악의 매개물로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실상 지배' 상태에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 (검사 상고)
소송법적 쟁점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5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요건 충족 여부 (검사 상고)
- 경합범 관계에서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2023. 10. 11. 03:31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각 칼날길이 9.7㎝)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함
-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 거주 층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뒤 위 과도와 라이터를 현관문 앞에 놓아둠
-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건물 밖으로 이탈하여 해당 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었음
- 공소사실: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제1심·원심 모두 특수협박 부분 유죄, 나머지 일부 무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에 하나의 형 선고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5호 |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범죄 처벌 근거 |
판례요지
- 특수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17도771 참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17도771 참조)
- 가중처벌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해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증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임
-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나 (대법원 2004도2018 참조),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사실상 지배 여부 판단 요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 방법과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4) 적용 및 결론
특수협박죄의 '휴대하여' 해당 여부
-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포섭:
-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은 과도와 라이터를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현관문 앞에 놓아둔 후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음
-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하여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음
- 위험한 물건을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특수협박 부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파기 범위
- 법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중 일부가 파기되면 유죄 부분 전부 파기
- 포섭: 특수협박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됨
- 결론: 원심판결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검사의 상고 (스토킹 무죄 부분,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분)
-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관련 법리 오해 없음 →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2024도1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