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대법원민사
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다220131 집행문부여의 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의 전속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단독판사 관할인지 합의부 관할인지)
- 제1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2020카합2033호)에서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확정됨 (결정 확정일: 2020. 9. 29.)
- 원고는 2024. 1. 10. 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의 소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제기함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심(창원지방법원)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직권으로 관할 위반 문제를 심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조건부 판결 집행 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 부여 |
| 민사집행법 제33조 | 증명 불능 시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 가능 |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 |
| 민사집행법 제57조 |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33조 준용 |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 | 청구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관련 |
판례요지
-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제1심 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킴
-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함
- 사물관할 역시 직분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함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제57조에 의하여,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에도 제33조가 준용됨
-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 (대법원 2013다8062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전속관할 위반 여부
- 법리: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직분관할 겸 사물관할로서 전속관할이고, 간접강제결정에도 동조가 준용됨.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사건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
포섭: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2020카합2033호)가 한 재판임. 따라서 이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 그런데 제1심은 단독판사가 심리·판결하였으므로 전속관할(사물관할) 위반임.결론: 원심은 제1심의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청구 기각 본안 판단에 나아갔는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유지 불가.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