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해당 여부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
- 의결권 위임장 위조 등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
- 2015. 5. 22. 및 2015. 12. 2.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 여부 (선행 총회결의 무효 여부와 연동)
소송법적 쟁점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해당 공동소송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아니면 통상공동소송인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백당):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
- 주주명부상 2,000주 보유로 기재된 소외 1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2. 5. 25. 임시주주총회 개최
- 해산간주 상태이던 피고를 해산 전으로 복귀시키는 회사계속 결의 및 소외 2 등 임원 선임 결의 이루어짐
- 2015. 5. 22. 임시주주총회: 기존 임원 임기만료에 따라 소외 2 등 임원 재선임 결의
- 2015. 12. 2. 임시주주총회: 기존 감사 해임 및 새 감사 선임 결의
- 원고들 주장: 2012. 5. 25.자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소집하였고, 일부 주주 위임장 위조 등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2015. 5. 22. 및 2015. 12. 2.자 총회결의도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
- 원심 판단: 소외 1은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 볼 수 없고, 소외 2가 일부 주주들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적법하게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총회결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 충족됨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90조 본문 | 설립무효·취소 판결 등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 (대세효) |
|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에 제190조 본문 준용 |
| 상법 제186조, 제188조 | 회사관계소송의 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규정 |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66조 |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간 독립의 원칙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 특칙 (소송자료·소송진행 통일) |
판례요지
[다수의견]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청구 인용 판결은 상법 제380조,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러한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 당사자의 의사 및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
[별개의견 — 대법관 이기택·박정화·김선수·이흥구]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 = 통상공동소송
- 통상공동소송이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이고, 민사소송법 제67조 적용을 위해서는 실체법 또는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소송공동이 강제되지 않고, 실체법적 법률관계의 통일은 이미 편면적 대세효 규정에 의해 달성 가능 → 실체법상 합일확정 필요성 없음
- 편면적 대세효는 승소판결에만 인정되므로, 공동소송인 간에 승패가 달라도 판결의 효력이 충돌하지 않음(을의 승소판결 대세효로 갑의 패소판결과의 모순 해소됨) → 소송법상 합일확정 필요성도 없음
-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소송행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상소심에서 당사자 지위 등 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 문제 발생
- 전속관할·병합심리 규정은 소송경제를 위한 것으로, 합일확정의 근거가 되지 않음
- 종래 대법원 실무(상고하지 않은 원고를 상고심 당사자에서 제외한 다수 판결)는 통상공동소송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
[다수의견 보충의견 — 대법관 김재형·민유숙·노태악]
-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진 문제로, 절대적 기준이나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님
- 공동소송인 중 1인 패소·다른 1인 승소 시, 승소판결 대세효가 패소자에게도 미쳐 두 판결 간 소송법상 모순·저촉이 발생함 → 합일확정 필요성 인정
- 편면적 대세효 규정은 소송법상 판결 모순·저촉 문제를 소송법적으로 해소하는 근거가 아닌, 효력 확장 근거에 불과함
- 상법 병합심리 규정의 취지는 합일적 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며,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면 패소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결과 초래
- 재판 실무·학계 통설 모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왔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 없음
[별개의견 보충의견 — 대법관 이기택]
- 특허무효심판의 공동심판 형태에 관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은 편면적 대세효를 근거로 공동심판을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으로 본 것으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는 특허심판에 변론주의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한 점, 심급적 연결관계 없는 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사이에 상소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향후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권한 및 의결정족수
- 법리: 주주명부상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의 적법한 위임이 있으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
- 포섭: 소외 1은 주주명부상 2,000주 보유 주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 아님; 소외 2는 일부 주주들로부터 적법하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총회결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 충족됨; 원고들의 위임장 위조 주장은 증거상 인정되지 않음
- 결론: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2015. 5. 22. 및 2015. 12. 2.자 총회결의의 무효·부존재 주장도 이유 없음 → 원고 청구 기각, 상고 기각
[쟁점 2] 공동소송의 형태 (직권 판단)
- 법리(다수의견):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 및 상법상 전속관할·병합심리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법 제67조 적용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 인용판결에 제190조 본문 준용에 의한 대세효가 인정됨;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심리한 원심은 정당함
- 결론: 공동소송 형태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다만 별개의견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공동소송 형태 여하에 따른 판결 결과의 차이 없음 → 원심 파기 사유 없음
5) 소수의견
[별개의견 — 대법관 이기택·박정화·김선수·이흥구]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
- 근거:
-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는 통상공동소송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은 실체법 또는 소송법상 합일확정이 '법률상'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됨
- 편면적 대세효 규정은 소송공동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체법적 법률관계 통일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민사소송법 제67조 적용 필요 없음
- 편면적 대세효에서는 승소판결의 효력만 대세적으로 확장되므로, 공동소송인 간 판결 결과가 달라도 판결 효력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도 없음
-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 제한(자백·소취하·청구포기 제한), 상소심에서 '당사자 아닌 당사자' 등 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 문제 발생
- 종래 대법원 판결 실무(일부만 상고한 경우 상고하지 않은 원고를 상고심 당사자에서 제외)는 통상공동소송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필수적 공동소송을 전제로 심리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원고들이 공동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판결 결과에 영향 없으므로 파기 사유 없음 → 원심판결 유지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
참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