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4615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
- 전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원인일자가 공란인 멸실회복등기의 적법성
- 등기명의인이 회복등기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 추정력 유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만 항소한 경우 심판 범위
-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상소심의 심리·판단 의무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54. 5. 15. 전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가 공란인 상태로 194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 외 7인(총 8인)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
- 등기명의자 중 소외 6이 사망하였고, 소외 5는 회복등기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원고들이 본소로 공유물분할청구 등을 제기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 제1심에서 원고들,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37이 공동소송인으로 심리됨
- 항소심에서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제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37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피고들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심리·판단 및 선고를 진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 필요 |
판례요지
[쟁점 1]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처리된 것으로 추정됨
- 전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원인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의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신청 가능하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함 (대법원 92다50072 판결 참조)
[쟁점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상소의 효력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임 (대법원 99다31124 판결 참조)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침
- 이에 따라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됨
-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므로 상소심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68다414, 41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
- 법리: 멸실회복등기는 적법하게 수리·처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공란 기재나 등기명의인 사망 사실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각 회복등기는 접수연월일·접수번호가 공란이나, 이는 요강에 따른 처리로 추정됨. 등기명의자 소외 6의 사망 및 소외 5의 미인지 사실만으로는 추정력 불인정 사유 해당하지 않음. 갑 제9호증 등기필증 기재만으로 토지소유증명서가 권한 없는 면장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 불가. 오히려 채용 증거에 의하면 소외 5 외 7인이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이 각 회복등기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수긍되고,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법령위반 없음. 상고 기각
[쟁점 2]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포함 심리 여부
- 법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동소송인 일부의 상소는 전원에 효력이 미치며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항소를 제기한 피고들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 통지, 심리, 선고기일 통지 및 판결 선고를 진행하였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제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37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함.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 심판에 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