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6.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1991. 12. 27.
AI 요약
91다2348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다수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관계 성립 여부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한 경우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이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원심이 항소인 일부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망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 제기함
소송 계속 중인 1990. 2. 27. 망 소외 1 사망 → 상속인 원고 1 내지 원고 5가 소송수계하여 공동원고가 됨
채무자인 박봉규는 제1심 증인으로 증언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았다고 인정됨
제1심은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이에 수계인 중 원고 4만 항소를 제기함
원심(춘천지방법원 1991. 6. 7. 선고 90나4321 판결)은 원고 4만을 항소인으로 다루어 절차를 진행한 후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음
판례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침(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참조)
다수의 채권자가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소송계속 중 채무자가 제1심 증인으로 증언하였다면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수계인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음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며, 사건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됨
원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수계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위한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고 4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성립 여부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사실을 알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다수 채권자가 공동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가 성립함
포섭: 채무자 박봉규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증언하여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음이 인정됨 → 판결의 효력이 박봉규에게 미침 → 소송수계인 원고 1 내지 원고 5는 다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공동 행사한 관계이므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음
결론: 원고 1 내지 원고 5는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인에 해당함
쟁점 ② 일부 공동소송인의 항소 효력 및 원심의 절차 위반
법리: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하고, 사건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됨
포섭: 원고 4만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원심은 수계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위한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4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