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7076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과 통상 공동소송이 혼재하는 경우 항소심 심판범위 확정 문제
-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였을 때, 나머지 피고들(피고 2, 3, 4)에 대한 제1심판결의 확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한지 여부
- 피고 3, 4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 주위적 청구: 피고 2가 원고에게 교환계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이전한 것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 피고 2의 매도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 3, 4가 피고 2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2, 3, 4에게 연대 손해배상 청구함
- 제1심: 피고 1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3, 4에 대한 청구 모두 인용
- 원고만 피고 1에 대하여 항소 제기; 피고 2, 3은 항소기간 도과 후 항소장 제출
- 원심(서울고등법원):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고 심리한 후 피고 4에 대한 청구 인용 부분만 유지,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1에 대한 소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 허용 |
|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 파기자판 — 상고심이 직접 사건을 종국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판례요지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의 의미: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평가를 달리하여 한 청구의 법률효과 인정 시 다른 청구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경우, 또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해 일방의 법률효과 긍정이 타방의 부정으로 귀결되어 두 청구의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된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소송법적 양립불능을 모두 포함함
- 예비적 공동소송과 이심 효력: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 통상 공동소송의 확정차단 범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 공동소송이며,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2·3·4와 피고 1의 공동소송 관계 성질 및 항소심 심판범위
법리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공동소송인의 상소로 전체 확정 차단;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상소 효력이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만 미침
포섭
-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피고 3, 4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시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피고 3, 4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되는 관계로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음 → 피고 2가 주위적 피고, 피고 3, 4가 예비적 피고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 인정
-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차례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최종 명의인 대상 말소청구와 직전 명의인 대상 이전등기청구는 법률상 양립 가능 → 피고 1과 피고 2, 3, 4 사이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
-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부분만 항소 제기하였으므로,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피고 2, 3, 4에 대한 제1심판결은 각 항소기간 만료일(피고 2, 3: 2006. 3. 6., 피고 4: 2006. 2. 16.) 경과로 분리 확정됨
- 원심이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 심판대상으로 보아 심리·판단한 것은 통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함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2, 3, 4에 대한 부분 파기,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따라 자판함
- 피고 2, 3에 대한 소송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3. 6.이 지남으로써 종료 선언
- 피고 4에 대한 소송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2. 16.이 지남으로써 종료 선언
쟁점 ②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
법리
-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포섭
-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함
결론
참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