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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송법상 양립불가능: 대법원 2007. 6. 26. 선고 2007마515 판결

2007. 6. 26.

AI 요약

2007마515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의 의미 및 범위
  • 단체(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동대표 개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주관적·예비적 피고 추가)의 요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들(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아파트 112동 입주자 및 사용자들)은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상대방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112동 동대표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함
  • 해당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 신청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추가를 불허함
  • 재항고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공동소송인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 준용
민사소송법 제68조 (제70조 제1항 준용)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의 피고 추가 허용 근거

판례요지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의 의미

    •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의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
    •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면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반대 결과가 되는 경우
    • 두 청구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함
    •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함
  • 법인·비법인 단체와 그 구성원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 법인 또는 비법인 등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단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 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의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음
    •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주관적·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실체법적 양립 불가 외에 소송법상 양립 불가도 포함하며, 피고적격의 귀속에 따라 어느 한 쪽 청구만이 적법하게 되는 관계도 이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동대표 지위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상대방 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어느 일방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일방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게 됨
    •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이 필연적으로 피고적격 귀속이라는 동일 쟁점에 결합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한 태양에 속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라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됨
  • 결론

    • 원심이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추가를 불허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