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02763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예비적 피고만 항소한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이 원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당시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의 소유자였는지 여부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
- 농지분배 대상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소유권의 원소유자 환원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경기 파주군 소재)의 종전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대한민국)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함
-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송 구조:
- 원심판결 별지목록 2번·3번·5번 토지: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 별지목록 1번·4번 토지: 주위적으로 제3자(소외 2,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구조
- 제1심: 피고에 대한 2번·3번·5번 청구 인용,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1번·4번) 인용,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1번·4번) 기각
- 항소심: 피고만 항소 → 원심은 심판대상이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
- 원심의 소유권 판단 근거: ① 구 토지대장에 소외 1로의 권리변동내역 미기재, ② 농지소표 미제출, ③ 보상신청서 보증인들의 연고 부재(보증인 소외 4는 소외 1과 본적·주소 동일), ④ 소제기 전까지 장기간 권리행사 없음 → 소외 1의 이 사건 모토지 승계취득 사실 인정 어렵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0조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함 |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 농지 매수·분배 절차의 근거 법률 |
판례요지
[법리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 사이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임
-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주위적 공동소송인 또는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됨
- 상소심의 심판 범위는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9다43355 판결 참조)
[법리 2]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
-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분배농지상환대장·분배농지부 역시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로서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음
- 그러나 이들 서류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
- 농지소표·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 확인 서류나 상환대장에 더하여, 보상신청서·지주신고서·지가사정조서·지가증권 등 보상 관련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농지분배 당시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됨
- 이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2다9135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원심의 심판범위
- 법리: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 시 다른 공동소송인 청구 부분도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됨. 합일확정 필요성 고려 필수.
- 포섭: 1번·4번 토지에 관하여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음. 예비적 피고인 피고만이 항소하였더라도, 주위적 피고인 소외 2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원심에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음
쟁점 ② 소외 1의 이 사건 모토지 소유권 인정 여부 및 서류의 증명력
- 법리: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보상 관련 서류들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면 유력한 자료가 되고, 이를 배척하려면 합리적인 배치 사정을 면밀히 심리하여야 함.
- 포섭: 상환대장·분배농지부에 이 사건 모토지 일부의 전 소유자·피보상자로 '△△△△'가 기재되어 있고, 보상신청서에는 등기부명의자 '△△△△' 및 보상신청인 '○○○'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류부초본에 의하면 소외 1이 성명복구로 '△△△△'에서 '○○○'으로 경정된 사실, 출생일 및 본적이 소외 1과 동일한 사실이 확인됨. 이러한 서류들은 농지분배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반면 원심이 배척 근거로 든 사정들(구 토지대장 권리변동내역 미기재, 농지소표 미제출, 보증인 관련 사정, 장기간 권리 미행사)은 위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서류가 유력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이와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