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32913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응급구조사 미탑승 구급차 이송과 망인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피고 구급센터가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로서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 불법행위 책임 부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
-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한 경우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1. 13. 12:20경 어머니 진료를 위해 수원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응급혈관중재술이 필요한 전층심근경색 소견을 보임
- 수원병원에서는 응급혈관중재술 시행 불가능하여, 망인의 치료경력이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 결정
- 수원병원과 특수구급차 임대계약을 체결한 피고 구급센터의 직원이 일반구급차(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함
- 이송 당시 이 사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본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 유도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망인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도착 당시 혼수, 청색증, 심실세동 상태였고, 도착 약 8시간 만인 같은 날 21:00경 사망함
-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 불법행위)만 제기하였다가, 2013. 2. 12.자 준비서면으로 예비적 청구(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위반 불법행위) 추가
- 이후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 신청하였고, 제1심이 2013. 6. 26.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등 탑승 의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의료진의 전원 시 응급조치 확인 의무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허용 근거 |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예비적 피고 추가 허용 근거 |
판례요지
- 상당인과관계: 이 사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하지 않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 없음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법리: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모든 청구'로 해석할 근거 없음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는 소 제기 가능
- 당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만 하다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한 예비적 피고 추가도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가능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 가능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당인과관계
- 법리: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논리·경험칙에 따라 판단함
- 포섭: 피고 구급센터가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응급환자인 망인을 이송하여 기본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심박동 유도 등 응급처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은 성빈센트병원 도착 당시 혼수·청색증·심실세동 상태에서 8시간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이송 과정의 잘못과 사망 사이의 연결이 인정됨
- 결론: 상당인과관계 인정. 피고 구급센터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
- 법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하면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판단 가능
- 포섭: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구급차 운용자로서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 불가.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위반)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 가능. 따라서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예비적 피고 추가 적법,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한 원심 결론 정당.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리 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구급센터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