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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 한계: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AI 요약
2014다75202 대여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1의 연대보증책임 존부 (직접 연대보증 또는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
- 피고 2에 대한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 (피고 1의 피고 2 대리권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분리 확정 허용 여부
- 피고 1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전체의 확정 여부 및 원심의 심판대상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반환을 구함
-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1이 피고 2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음을 주장하며 연대보증책임을 청구함
- 피고 1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1이 직접 연대보증하였거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제1심은 제1심 공동피고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피고 1만이 항소함
- 원심은 피고 1의 항소에 따라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도 이심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1에게 1억 5,000만 원 지급, 피고 2에 대한 청구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
-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 1만이 이의신청을 하고, 원고와 피고 2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함(피고 1 항소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논리·경험 법칙에 따라 사실 판단 |
| 민사소송법 제432조 |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함 |
|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69조 | 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 통일 원칙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제67조~제69조 준용; 단 청구 포기·인낙, 화해, 소의 취하는 각자가 가능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하여야 함 |
| 민법 제135조 제1항 | 무권대리인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 원칙과 예외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될 수 있음
- 다만 ①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한 경우, ② 결정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 분리 확정을 허용하면 형평에 반하거나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 불허 (대법원 2006다57872 판결)
- 이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이심 및 심판범위
-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됨 (대법원 2006두17765 판결 등)
- 상소심의 심판 범위는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 (대법원 2009다43355 판결 등)
-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경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대법원 2010다32542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피고 1의 보증책임
- 법리: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함
- 포섭: 피고 1이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거나, 피고 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여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연대보증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보증책임 법리 오해 등의 위법 없음
- 결론: 피고 1의 보증책임 관련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 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 및 원심의 심판대상 범위
- 법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 불허; 일부만 이의신청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 전체가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복귀함
- 포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 2에 대해서도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의무를 전제로 그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서,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음; 분리 확정을 허용하면 형평에 반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 초래; 피고 1만이 이의신청하였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복귀함;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도 원심의 심판대상이 됨에도 원심이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만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에 따른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대법원 자판으로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피고 1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이어서 이유 없어 기각;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 정당; 피고 1의 항소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