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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조건부 판결 집행 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 부여 |
| 민사집행법 제33조 | 증명 불능 시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 가능 |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 |
| 민사집행법 제57조 |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33조 준용 |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 | 청구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관련 |
판례요지
전속관할 위반 여부
참조: 2025다2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