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집행권원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확인판결 등으로 집행권원 확보 가능함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178 판결 참조)
채무자의 면책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 존재 확인의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위 결론이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약관상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 및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인정 여부
법리: 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만 보험금 청구 가능하고,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제726조의5를 근거로 집행권원 없이 직접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권 확인 내용을 포함하나, 원고 2의 청구 포기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약관상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긍함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상고 기각
쟁점 2: 보험계약자의 파산 면책 시에도 집행권원 요건이 유지되는지 및 피보험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
법리: 보험계약자 파산 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약관상 집행권원 요건은 유지되나, 이행청구가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의 소로 집행권원 취득 가능하고, 파산 면책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 없음
포섭: 소외인이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들이 소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인판결을 통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 취득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파산 면책 상황에서도 집행권원 요건은 유지되고, 원고들은 확인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726조의5를 근거로 한 보험금 청구 불인정,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