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2796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속도로 운전자(소외인)의 과실 및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고속도로 상 낙하 철판으로 인한 사고에서 도로관리자(피고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보존·관리상 하자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원심 공동피고인 보험회사)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송에서의 보조참가 적법 여부
- 피해자(원고)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상소기간 내에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시속 100km로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추월 목적)을 함
- 사고 당시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cm×27cm×1cm, 무게 5kg의 철판이 낙하되어 있었음
-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 바퀴에 튕겨 뒤따르던 차량의 조수석 탑승 피해자(원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고들 보조참가인(원심 공동피고, ○○○보험 주식회사)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패소판결 확정 방지를 위해 원고의 상고기간 내에 보조참가신청 및 상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규정 |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조참가 허용 |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 도로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
판례요지
-
보조참가의 적법성
- 보조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함(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짐
-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해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 제기 가능
-
도로 보존·관리상 하자 판단 기준
-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의 존재만으로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
-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 복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객관적으로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성
- 법리: 보조참가에 필요한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이며,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짐
- 포섭: 원고들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원심 공동피고)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패소판결 확정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음. 원고가 스스로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상고기간 내에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함
- 결론: 보조참가신청 허가, 피고들의 이의 배척
② 피고 1 보험회사(소외인 운전차량 보험사)의 면책 여부
- 법리: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손해배상책임 인정
- 포섭: 소외인이 제한속도 초과 및 차선변경의 잘못이 있으나, 위 잘못이 이 사건 사고(낙하 철판에 의한 피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지 않다고 원심이 판단; 기록상 이를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면책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③ 피고 2 한국도로공사의 면책 여부
- 법리: 제3자 행위로 인한 도로 결함의 경우, 관리자가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자 불인정
- 포섭: 고속도로 1차선에 철판(36cm×27cm×1cm, 5kg)이 낙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의 주위 상황, 사고 발생 경위, 도로상 결함의 정도, 피고의 방지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도로 보존·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원심의 면책 판단 수긍,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보조참가신청 허가,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보조참가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