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2473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이 당사자참가인들의 공유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심소송에서 제3자의 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2조)가 적법한지 여부
- 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보조참가를 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함에도 제1심이 본안에 들어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는 조치의 적법성 및 기판력 발생 여부
2) 사실관계
- 인천지방법원은 1985. 1. 16. 84가단14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4. 12. 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 피고보조참가인(대한예수교장로회 은광교회)은 위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함
- 당사자참가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직접 매수하였거나 그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피고가 참가인들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참가인들을 해하기 위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당사자참가인들의 공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참가신청을 함
- 제1심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공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 원심은 당사자참가신청이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로 보아 별도의 각하판단 없이 당사자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 당사자참가인들은 상고이유서에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예비적으로 원고(재심피고)의 보조참가인'이라는 표시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2조 | 제3자의 당사자참가 —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해 권리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의 독립당사자 참가 허용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제7호 |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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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의 병존 불가
- 당사자참가는 제3자가 독립한 당사자로서 원·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없이 일거에 해결하려는 제도임
- 보조참가는 원·피고의 어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보조참가를 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해석으로 유리한 쪽으로 보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당사자참가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예비적으로 보조참가인'이라는 표시를 덧붙였다 하여 보조참가 소송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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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송에서의 당사자참가 적법 요건
-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와 본안사건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복합적·단계적 목적을 가진 것임
- 제3자가 재심소송에 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있음이 인정되어 본안사건이 부활되기 전에는 원·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해 권리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할 여지가 없고, 본안사건이 부활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러한 주장이 가능함
-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 의한 당사자참가: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참가이유는 주장 자체에 의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하나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거에 해결하여야 할 3당사자 사이의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부적법함
-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에 의한 당사자참가: 원·피고가 소송을 통해 제3자를 해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안 소송이 당사자참가인들을 해하기 위한 사해소송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또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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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당사자참가에 대한 항소기각의 효력
-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함에도 제1심이 본안에 들어가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여도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참조)
- 참가가 부적법한 당사자참가인들의 항소가 있다 하여 오로지 당사자참가를 각하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반드시 취소할 것은 아님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당사자참가와 예비적 보조참가의 병존 허용 여부
- 법리: 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는 제도의 본래 취지상 병존할 수 없고, 소송행위 불분명 시 합리적 해석이 허용되나 당사자참가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여지가 없음
- 포섭: 당사자참가인들은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참가임을 명시하였고,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예비적으로 원고의 보조참가인'이라는 표시를 덧붙였을 뿐이므로, 이를 보조참가 소송행위로 해석할 수 없음
- 결론: 예비적 보조참가 표시는 효력 없고, 당사자참가인들을 보조참가인으로 볼 수 없음
쟁점 ②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
- 법리: 재심소송은 복합적·단계적 구조를 가지므로, 본안사건 부활 전에는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전단 참가는 재심대상판결 취소 시 참가이유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후단 참가는 사해소송임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당사자참가인들은 재심대상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되는 결과가 될 경우 그 참가이유는 주장 자체에 의해 이유 없음이 명백함. 또한 원고의 본안소송이 당사자참가인들을 해하기 위한 사해소송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후단 참가 요건도 미충족
- 결론: 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는 어느 모로나 부적법함
쟁점 ③ 원심의 항소기각 조치의 정당성
- 법리: 부적법한 당사자참가에 대해 제1심이 본안판단을 한 경우,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포섭: 원심이 당사자참가를 부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원고 보조참가로 의율하여 항소를 기각한 이유 설시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결론에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본안에 관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항소기각 결론은 정당하므로 당사자참가인들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