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78184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에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 효력 인정 여부
- 보험금 지급 전 사전구상권 행사로 제기된 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여부
- 청구원인 변경(사전구상권 → 보험자대위권) 시 시효중단 효과 발생 시점
- 소멸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 피고 인터지스의 급정거로 인한 화물 손상 및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 대한 구상 시 고유 책임비율 한정 인정 여부
- 책임제한 비율(80%) 산정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화해권고결정 확정 시 참가적 효력의 범위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새로운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 사실인정의 상고심 기속 여부
2) 사실관계
-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씨제이)는 주식회사 만도(만도)와 만도의 자동차부품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해외수출물류서비스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함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현대해상)는 만도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원고)은 씨제이와 복합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 주식회사 한진해운(피고 한진해운)이 씨제이의 의뢰로 만도의 자동차부품을 미국에서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차량이 전복되어 화물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 발생함
-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피고 인터지스)의 차량이 급정거한 충격으로 화물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 후 씨제이의 요청으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을 계속 운송함으로써 손해 확대됨
- 현대해상은 만도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씨제이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종전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만도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함
- 피고 한진해운은 위 종전 구상금 소송에 씨제이를 위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 수행함
- 종전 구상금 소송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됨
-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지급함
- 만도와 현대해상 사이의 적하보험계약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음
- 현대해상이 보험자대위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시점은 씨제이가 화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이미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 개정 전) 제682조 | 보험자대위 —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 판단 |
| 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함 |
판례요지
- 참가적 효력의 범위: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나, 그 범위는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됨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참조)
- 화해권고결정과 참가적 효력: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 사전구상권과 시효중단: 구 상법 제682조와 달리 보험금 지급 전에 보험자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현대해상이 종전 구상금 소송에서 한 소 제기는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음
- 청구원인 변경과 시효: 보험자대위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시점에 이미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만도의 씨제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 소멸하였음
- 소멸된 채무에 대한 임의 변제와 구상권: 소멸된 씨제이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책임제한 비율 산정: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참조)
-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공동불법행위자별 고유 책임비율 한정 구상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화해권고결정과 참가적 효력 (원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참가적 효력은 확정판결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에는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존재하지 않아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 포섭: 종전 구상금 소송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보조참가인이었던 피고 한진해운에 대해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② 시효 소멸 및 구상권 행사 불가 (원고 상고이유 제2·3점)
- 법리: 보험금 지급 전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사전구상권에 기초한 소 제기는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보험자대위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시점이 소멸시효 경과 후이면 해당 채권은 시효 소멸함
- 포섭: 현대해상의 사전구상권 기반 소 제기는 시효중단 효력 없고, 보험자대위권으로의 청구원인 변경 시점은 씨제이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이미 1년 경과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만도의 씨제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원고는 소멸된 채무에 관하여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권 행사 불가
- 결론: 원고의 피고 한진해운에 대한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정당
쟁점 ③ 피고 인터지스의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 확대 (원고 상고이유 제4점, 피고 인터지스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의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은 상고심의 심사 대상이 아님
- 포섭: 피고 인터지스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급정거하여 화물 손상을 야기하였고,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화물을 계속 운송하여 손해가 확대됨.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사실인정에 해당함
- 결론: 피고 인터지스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원심 정당
쟁점 ④ 공동불법행위자별 고유 책임비율 한정 구상 주장 (피고 인터지스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공동불법행위자들 각자의 책임비율을 가려 피고 인터지스의 고유 책임비율에 대해서만 구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한 주장임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쟁점 ⑤ 책임제한 비율 80% 산정 (피고 인터지스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책임제한 비율 산정은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 포섭: 원심이 피고 인터지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책임제한 비율 산정 정당
최종 결론: 원고 및 피고 인터지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터지스 사이 부분은 각자 부담, 원고와 피고 한진해운 사이 부분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