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68252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설계 용역계약상 피고들의 기본설계·실시설계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 민법 제669조(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하자)가 채무불이행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관련사건(원고들 대 한국수자원공사)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피고 유신에게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경 ○○○○사업제△공구 시설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함
- 원고들(시공, 공동이행방식)과 피고 유신(설계, 분담이행방식)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아 2009. 6. 30. 한국수자원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2009. 2.경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와 계약금액 39억 6,500만 원에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2009. 9.경 피고들과 계약금액 35억 4,100만 원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함. 위 계약에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업무 하자로 손해 발생 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
- 피고들이 작성한 기본설계서는 설계 적격 심의 과정에서 제□공구 사업부지와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됨. 피고들은 2009. 12.경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 6.경 ◇◇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민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설계를 요청함. 피고들이 보완설계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다른 회사에 맡겨 2011. 11.경 보완설계서를 제출함
-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및 재시공이 이루어졌다며 재시공 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소(관련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항소심 모두 패소함
- 관련사건 항소심 계속 중 원고들의 소송고지 신청으로 피고들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고, 피고 유신은 원고들을 위하여 보조참가함. 관련사건 판결은 2018. 3.경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669조 본문 |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미적용 |
| 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봄 |
판례요지
- 참가적 효력의 범위: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됨. 이 효력은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침(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등 참조)
-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자: 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동일한 참가적 효력이 미침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됨(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669조의 적용 범위: 민법 제669조 본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치며,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판단(기본설계·실시설계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완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해당함. 피고 유신은 소송고지 후 실제 보조참가하였고, 나머지 피고는 소송고지를 받아 참가할 수 있었음. 따라서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침
- 결론: 피고들은 기본설계·실시설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다툴 수 없음
쟁점 ② — 민법 제669조의 채무불이행책임 적용 여부
- 법리: 민법 제669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만 적용되고,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들의 청구 근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임. 피고들이 도급인(원고들)의 지시에 기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 성립에는 민법 제669조가 적용될 여지 없음
- 결론: 피고들의 민법 제669조 항변 배척
쟁점 ③ —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결론
- 법리: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의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인정되며, 책임 비율 제한 가능
- 포섭: 기본설계의 하자로 인해 실시설계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양 하자 모두 원고들의 손해(재시공 비용 126억 8,190만 원, 보완설계비용 3억 원) 발생에 기여함. 피고들은 보완설계도 거부함.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손해액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 손해배상 한도액인 77억 1,26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
- 결론: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