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41608 약속어음금·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행각서(갑 제16호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20억 원 채권의 독립당사자참가인 양도 여부
-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 발행 여부 및 원고 청구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독립당사자참가(권리주장참가·사해방지참가)의 요건 충족 여부
-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구하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윤우랜드가 피고 주식회사 덕송디엔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 계속 중
-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 채권 존재
-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위 20억 원 채권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원심 판단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본안 소송 계속 중 ① 피고에 대하여: 20억 원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20억 원 지급 청구, ②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20억 원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 두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4361 판결)은 채권양도를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본안 판단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 (권리주장참가) | 본소 원고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참가인이 하여야 하며, 소의 이익 및 주장 자체에 의한 성립 가능성 요건 구비 |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 (사해방지참가) | 원·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 결과 참가인의 권리·법률상 지위 침해 우려가 인정될 것 |
판례요지
- 권리주장참가 요건: 참가인은 본소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42, 49459 판결)
- 사해방지참가 요건: 본소 원고와 피고가 해당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350, 367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행각서 진정성립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 포섭: 원심이 2015. 11. 20.자 이행각서(갑 제1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증거 취사선택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어 배척
쟁점 2: 채권양도 및 약속어음 적법 발행 여부
- 법리: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및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법리
- 포섭: 원심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20억 원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약속어음이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라 보기 어렵거나 설령 적법하더라도 기초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귀속되어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원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쟁점 3: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
- 법리: 복수 청구를 병합한 독립당사자참가 시 각 청구별로 권리주장참가 또는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 포섭: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구하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는, 원고의 본안 청구(피고에 대한 어음금 지급 청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주장참가의 요건 미충족.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의 추가는 불허됨.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청구 추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 결론: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 파기·자판. 제1심판결 취소. 해당 부분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각하
참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