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20126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탁보증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법 제724조 제2항(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보증보험계약에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법 제726조의5를 근거로 집행권원 없는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가압류신청인)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보증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험계약자가 파산 면책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소외인(가압류채권자)이 원고들(가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고(보험회사)와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함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정함
- 원고들은 선행 소송에서 소외인을 상대로 해방공탁금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주위적) 및 손해배상채권 확인(예비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모두 각하됨
- 선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1의 소외인에 대한 합계 2,736,596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24조 제2항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규정 |
| 상법 제726조의5 |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채무자 면책은 보증인 등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 기본성격·피보험자·담보손해 종류·책임의 성질·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참조)
-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
- 상법 제726조의5를 근거로도,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보험계약자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위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됨. 그 근거: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집행권원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확인판결 등으로 집행권원 확보 가능함
-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178 판결 참조)
- 채무자의 면책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 존재 확인의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음
- 따라서 위 결론이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약관상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 및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만 보험금 청구 가능하고,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제726조의5를 근거로 집행권원 없이 직접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권 확인 내용을 포함하나, 원고 2의 청구 포기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약관상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긍함
-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상고 기각
쟁점 2: 보험계약자의 파산 면책 시에도 집행권원 요건이 유지되는지 및 피보험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
- 법리: 보험계약자 파산 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약관상 집행권원 요건은 유지되나, 이행청구가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의 소로 집행권원 취득 가능하고, 파산 면책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 없음
- 포섭: 소외인이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들이 소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인판결을 통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 취득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파산 면책 상황에서도 집행권원 요건은 유지되고, 원고들은 확인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726조의5를 근거로 한 보험금 청구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2025다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