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수급인 △△△ 주식회사)는 □□□ 발주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 2022. 3. 29. 소외 회사(◇◇◇ 주식회사)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함.
원고(○○○ 주식회사)는 - 2022. 5.경부터 2024. 2.경까지 골조공사 현장에서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줌. 소외 회사는 - 2023. 1.경부터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 미지급.
기성금 지급 현황:
원고는 - 2024. 1. 9. 피고를 상대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의 직접지급 청구 및 양수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 발생 근거 |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준용 규정 |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 및 범위 |
판례요지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법리: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총액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 공사 부분 금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함.
포섭: 원고의 직접지급 청구일인 - 2024. 1. 9.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총액은 358,557,600원이나, 그 중 2023. 11.분까지의 341,889,300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이 완료된 부분임. 따라서 이미 지급 완료된 341,889,300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직접지급의무액은 나머지 2023. 12.분 16,668,300원에 불과함. 원심은 직접지급 청구일 당시 원고 청구 금액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358,557,600원 전액의 직접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이미 지급이 완료된 기성공사대금에 포함된 부분을 공제하지 않은 오류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6,66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 있음. 원심판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
파기 범위
법리: 선택적 병합 청구 중 일부 청구가 파기되면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청구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
포섭: 원고는 양수금 청구와 직접지급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직접지급 청구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양수금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2025다22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