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9030 위탁관리업체지위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에 따라 특정 업체를 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가 관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
- 입주자 등이 원고를 관리업자로 선정한 후 다시 이를 철회하고 참가인을 새 관리업자로 선정한 행위의 효력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하여 관리계약 체결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독립당사자참가소송(민사소송법 제79조)에서 두 당사자 간의 소송행위(자백 또는 부쟁 진술)가 나머지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위탁관리업체로, 피고(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관리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
- 그 후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관리업자로 재선정함
- 피고는 그 직후 원고 선정 결의를 무효로 하고, 참가인을 관리업자로 제안하는 내용으로 입주자 등의 의사를 물은 결과 입주자 등 과반수가 서면동의함 → 참가인을 새로운 관리업자로 선정함
- 피고는 2005. 5. 18.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2005. 6. 초경 원고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옴
- 피고가 참가인과 관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자(소외 2)가 적법한 대표자였는지에 대해 원고가 다투었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의 대표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원고가 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항 본문 |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한 관리업자 선정 방법 |
| 관리규약 제53조 제2항 | 적법하게 선정된 관리업자와 피고 회장이 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 민사소송법 제79조 | 독립당사자참가소송 — 동일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절차로 합일 해결하는 소송 형태 |
판례요지
- 입주자 등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업체를 관리업자로 적법하게 선정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 회장이 해당 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회장이 입주자 등 또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함
- 입주자 등에 의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① 원고가 관리업자로서의 지위를 곧바로 취득하거나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독립당사자참가소송(민사소송법 제79조)에서는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가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고의 관리업자 지위 확인 청구
- 법리: 관리업자 선정 사실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관리업자 지위를 취득하거나 피고의 계약 체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포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관리계약은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됨. 그 후 입주자 등이 원고를 관리업자로 재선정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 참가인을 새 관리업자로 다시 선정하였으며, 피고는 참가인과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 중임. 피고가 원고와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기로 약정한 바 없음
-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쟁점 2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관리업자 선정 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원고와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법리상 피고의 계약 체결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성립 전제 자체가 결여됨
- 결론: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음
쟁점 3 — 피고의 부쟁 진술의 효력
- 법리: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두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포섭: 피고 대표자의 준비서면에 원고가 관리업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참가인이 원·피고 모두에 대하여 관리업자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어 3당사자 사이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 사건에서 해당 진술은 참가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효력이 없음. 원심이 그 진술에 기속될 필요 없음
- 결론: 피고의 부쟁 진술은 효력 없고, 원심이 이에 기속되지 않은 것은 적법함
쟁점 4 — 피고 대표자의 적법성
- 법리: 채증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문제
- 포섭: 피고의 종전 회장 소외 2가 참가인과의 관리계약 체결 당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