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590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마)부분 토지 46.3㎡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 가부
소송법적 쟁점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민사소송법 제79조)에서 원·피고 일부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한민국의 이의신청이 피고 및 참가인 자격 모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가인의 이의로 화해권고결정 전체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대 423.7㎡ 중 별지도면 표시 (마)부분 토지 46.3㎡(이하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한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 이 사건 (마)부분 토지는 1965. 7. 7. 환지된 토지의 일부로, 환지 전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인근 주민들의 도로로 이용됨
- 원고도 이 사건 (마)부분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
- 이 사건 (마)부분 토지 중 피고 대한민국, 피고 1, 소외인 1(사망 후 피고 2 상속) 등 원심 공동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 참가인 대한민국은 원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오히려 자신이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 원심은 2003. 12. 31. 화해권고결정: 원심 공동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대한민국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만 표시)
- 피고 1, 피고 2에게 화해권고결정 송달불능 → 원심은 2004. 3. 20. 해당 부분 화해권고결정 취소
- 원심은 2004. 4. 21. 원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1, 피고 2, 참가인에 대하여만 판결 선고 (나머지 원심 공동피고들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처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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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79조 |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피고·참가인 3자 간 합일확정을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로 처리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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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합일확정 원칙: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임.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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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이의가 피고 및 참가인 자격 모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 대한민국이 이의신청서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만 표시하였더라도, 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마)부분 토지가 도로로 계속 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참가한 것이지 피고 지분 보유가 참가 목적이 아니었던 점, ② 이의신청서에 본소 사건번호와 참가의 소 사건번호를 병기한 점, ③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는 피고 및 참가인의 경우 모두 동일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및 참가인의 자격에서 이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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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참가인의 이의에 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은 참가인에 대하여뿐 아니라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와 참가인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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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 위반: 원고가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거나 환지 이후 이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해당 토지는 환지 전부터 주민들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적법한 채증법칙에 따라야 하며, 증거 없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 사유가 됨
- 포섭: 이 사건 (마)부분 토지는 환지 전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인근 주민들의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이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거나 환지 이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주민 통행로임을 인정하였음.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파기 사유 인정
쟁점 ②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법리: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는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3자 간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두 당사자 간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그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포섭: 대한민국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표시에 '피고 대한민국'이라고만 기재되었더라도, 참가 목적, 사건번호 병기, 소송수행자 동일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및 참가인 자격 모두에서 이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참가인의 이의로 인해 화해권고결정은 참가인에 대하여뿐 아니라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함.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참가인·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여 일부 당사자들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였음
- 결론: 민사소송법 제79조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 파기 사유 인정 (직권 판단)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마)부분 토지 46.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