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37. 독립당사자참가:변론분리와 일부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1995. 12. 8.
AI 요약
95다44191 건물명도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민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원심이 참가인을 배제한 채 원고·피고 간 소송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변론 분리 및 일부 판결의 허용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직권 파기 사유만 판단됨)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함
참가인 주식회사 대정주택이 원고·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참가를 함
제1심은 원고·피고·참가인 3당사자를 판결 당사자로 하여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1개 판결을 선고함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여 원심(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됨
원심은 제3차 변론기일까지는 참가인에게 소환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제2차·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원고·피고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서만 변론을 진행함
제4차 변론기일부터는 참가인에게 소환조차 하지 않고 원고·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켜 변론을 종결함
원심은 원고·피고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만을 선고하고, 참가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판결을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72조
당사자참가: 제3자가 소송의 원고·피고를 상대로 독립하여 자기의 청구를 하는 참가 형태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당사자참가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참가인 상호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임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하며, 변론을 분리할 수 없음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음
제1심에서 피고와 참가인이 모두 항소한 이상, 항소심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여야 함
이러한 위반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
참조 판례: 대법원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4) 적용 및 결론
당사자참가 소송에서의 변론 분리 및 일부 판결 허용 여부
법리 — 민사소송법 제72조의 당사자참가 소송에서는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를 필요적 공동소송과 같이 일체로 진행하여야 하고, 변론 분리 및 일부 판결은 허용되지 않음
포섭 — 참가인이 제2차·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원심은 그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그 이후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원고·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켜 변론을 종결하고, 참가인에 관한 청구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채 원고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이는 민사소송법 제72조가 요구하는 변론 일체 진행·1개의 종국판결 원칙을 위반한 것임
결론 —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