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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은 3당사자 전원을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 허용; 일부 당사자에 관해서만 판결하는 것은 불허 |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제67조 준용)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상소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 발생 |
판례요지
쟁점 — 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본소 청구 인용 부분의 불리 변경 허용 여부
쟁점 — 본소청구 부분의 소송 종료
참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