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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채무자는 □□□(◇◇)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채권자는 그 종원임. 채무자 종중 규약에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사건 규약)이 존재함.
채무자 종중의 종손이자 제사주재자였던 망인은 1992년 2월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장남인 망 신청외 2의 장남 신청외 3이 장손임. 채권자는 망인의 차남임.
채권자는 1992. 4. 3. 신청외 3과 "전 종손 망인의 장손 신청외 3이 채무자 종중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차남 채권자에게 승계하고 채권자는 이를 인수·실행한다"는 내용의 승계합의(이 사건 승계합의)를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채권자는 그 무렵부터 종손을 이유로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2024년 3월경까지 종손·제사주재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2년 종중 정기총회에서 채권자의 당연직 이사 해당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 인준결의(이 사건 이사 인준결의)가 가결되기도 함.
채무자 종중 회장은 2024. 3. 11. 채권자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였고, 2024. 4. 13.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족보 기재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가 가결됨.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자신이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의3 |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규정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요건 |
판례요지
종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및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
참조: 2025마8934